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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국내에선 아직..

........2001.10.05 07:30조회 수 10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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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달려님께서 남기신 글입니다.
:  도로교통법상 차량의 뒷면에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장비를  부착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의경들은 신기해하며 구경할 지는 모르겠지만 순찰차나 검문중에 단속에 걸리게 되면 계속 스티커 발부받아야 합니다.

:
호오~
그런가요?
전혀 몰랐넹...
하긴, 도로에서 뒤에 잔차 매달고 달리는 걸 거의 못 본것 같군요.
리플 감사합니다.

스파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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