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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불법입니다. 국내에선 아직..

........2001.10.04 15:41조회 수 17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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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차량의 뒷면에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장비를  부착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의경들은 신기해하며 구경할 지는 모르겠지만 순찰차나 검문중에 단속에 걸리게 되면 계속 스티커 발부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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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니다]승용차 뒷트렁크용 잔차 캐리어 삽니다. (by ........) Re: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국내에선 아직.. (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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