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차량의 뒷면에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장비를 부착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의경들은 신기해하며 구경할 지는 모르겠지만 순찰차나 검문중에 단속에 걸리게 되면 계속 스티커 발부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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