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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보다 못해 한마디 적습니다...

........2002.04.17 21:55조회 수 14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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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 급매물이고 돈이 급했음을 강조하시는데
님이 판매할때 올려둔글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님은 연락처를 몰라서 메일드렸다는데,
연락이 1000명에게 오건 10000명에게 오건 거래하기로 한분의
연락처는 메모해두고 있어야되는게 기본적인 도리죠.

그리구 님은 제가 뭐 사기쳤나?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매매란 한쪽에서 판매의사를 밝히고 한쪽에서 구매의사를 명확히 함으로써
성립되는것이지 돈과 물건을 주고 받는 시점에서 성립되는게 아닙니다.
돈과 물건의 지급은 계약의 완료지 성립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계약성립후에 한쪽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파기하면
다른쪽이 계약이 유효함을 믿은것에 대한 손해(신뢰이익)배상하는겁니다.
님은 오히려 o-o님에게 적당한 손해배상까지해야됩니다
원칙적으로라면 말이죠.....

내가 원래 가격을 몰랐다는걸 강조하시는데
님이 착각하신걸 사는 사람이 책임져야합니까?
그래서 우리민법에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의한 취소를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그에따른 신뢰이익 배상을 명시해 두고 있는겁니다.

그러니 님의 잘못이라는건 이해가시죠?

그렇게 돈이 급하면 경매사이트 가서 파세요...

경매도 말입니다.......
계약성립하고 난후에 다른사람이 돈더준다고 연락왔다고
일방적으로 계약파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라는것을 지키세요.





추신..

1.님이 "이사람이라"라는 표현을 보고 기분나쁘다고 하시는데
원문에는 "아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다"라고 되있습니다.
좀 제대로 읽고 기분나빠하세요...

2.저도 중고거래시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구매의사를 표시하고 그분도 판매한다구 하셨는데,
다른분들이 더 많은 돈을 준다는 메일을 많이 받았다구 하시더라구요.
그러시면서 저에게 "돈몇만원으로 이러는게 별로인건 아는데
이러이러하니 조금 더받고 싶은게 사실이다 조금만 더 쳐줄수 없겠느냐?"
라구 말씀하시길래 좋은 기분은 아니었지만 저에게 이렇게 양해를 구하시니
흔쾌히 제시하는 가격을 입금시켜드리구 거래를 성사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첨에 15만원 이야기 되었다가 20만원 드렸습니다)
님두 이런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셨어야죠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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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헬멧,신발,가방,안장백, 펌프,펑크수리도구 구함 (by ........) Re: 저렴한고글 팔아요.. ^^ (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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