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 알려드립니다
남산산책로길 (북단?) 10월 1일부터 자전거 오토바이 출입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 바로 부과됩니다. 사고 몇번나더니만 올것이 왔군요~
견공도 목줄안하시면 과태료 위와 같습니다.
그런데 희안한게 한가지 있습니다 제아들놈 하고 개와함께 잔차산책을
해도 쳐다도 안봅니다.모라그러는 사람들고 없구요.....
그런데 핼맷만 쓰고 복장 갖춰입으면 저지를 당합니다. 산책하시는분들도
모라고 하시는분도 있고 눈살 찌뿌리는분들도 계시고 참 아이러니 합니다.
복장 갖춰서 잔차타시는분들 저를 비롯하여 모범적인 행동을 해야할것같습니다.
**관심감사드리며 쪽지에 대한 답장은 다 못해드려 죄송합니다...안전라이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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