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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보류합니다.

지수2005.08.25 00:01조회 수 2134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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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한 해결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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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9
  • BMX타고싶은데..
    근데 입문용구하는데..
    가격이 안 맞네요...
    가격을 맞춰주면...^^
    구매글 아니어서 죄송~~
  • 이뿌네요 사고싶다..
  • 지수글쓴이
    2005.8.25 11:19 댓글추천 0비추천 0
    입문용중고도 30은 넘게 줘야 탈만한거 사는데여... 좀 더 보태서 좋은거 타셔야 실력이 쑥쑥^^
  • 팔렷나요?....................
  • 아 황당합니다. 이분하고 거래 하기 위해 내일 만나자고 했더니 내일까지 자기가 마냥 기다리수 없다고 선금을 넣어달라하시더군요 10%를.
    그래서 알았다고 4만원을 이체 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입금했다고 네고 가능할까하고 문자들 드렸더니 한참을 답이 없으시던군요 .. 바쁘신가 해서 있다가 제가 사정이 있어 구매를 못하게 될일이 생겨서 연락을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면서 예약금은 못주겠다 하더군요
    자기는 예약금 받고 안사면 안돌려 준다고 .. 그런 경우가 어딨냐고 그런얘기는 하지도 않았지 않냐고 말했더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그럼 물건 보고 맘에 안들어서 안산다면 어쩌냐 했더니 그럼 반만 돌려준다는군요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상도를 지키라 제게 말하더군요
    황당하여 좋게 해결하자고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해도 답장도 없고 받지를 안습니다.
    내일 까지 연락이 안되면 얼마전 올라왔던 사기대처 방법처럼 조치를 취할까합니다.
    입금확인복사본들고 바로 경찰서로 가려 합니다.
    혹시라도 이글을 보신다면 전화주세요 .. 좋게 해결했으면 합니다.
  • 지수글쓴이
    2005.8.25 19:58 댓글추천 0비추천 0
    계약파기기 때문에 절대 돌려드릴수 없습니다.
  • 왠만하면 돌려주세요.. 법으로도 매매계약상의 파기에는 계약금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소송을 걸어서, 계약파기로 인한 피해(물적, 인적) 이 있는 경우에 따로 보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계약금을 꿀꺽하는 행위에 대해선 법적으로도 용납이 안되는 걸로 알거든요.. 2만원 가지고 복잡하게 일 만들 필요 없잖아요..
  • '지수'님께서 '지수'라는 업체로 등록하지 않아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이상, 물적, 인적 피해에 대해 증거로 논할 수 있는 부분이 미약하므로 아마도 불리 하실 것 같은데요.. 지나가다가 한글자 적어봅니다. 절대 관계있는 사람 아님..
  • 아 이분 입금자명이랑 아이디 실명이 다르네요 ..
    4만원으로 벌금 몇십만원 먹을수 있습니다. 연락주세요
    전화는 안받으시면서 글은 남기십니까 ?
    내일 오전 9시까지 전화통화가 안될시 신고 하겠습니다.
  • 돈 4만원에 동호인끼리 얼굴 붉힐 필요 있는지 모르겠네...4만원에 양심 팔지맙시다...
  • 제가 알고있기론 계약파기이기때문에 돈을 안돌려줘도 되지만 4억도 아니고 4천만원도아니고4만원때문에 이런글을 보다니 마음이 아픕니다.
  • 치사하다...치사해...여기가 어중이 떠중이 모이는 삼류 자전거 동호회입니까...
    부끄러운줄 아세요...
  • 무섭네...씁쓸하고...이렇게 서로를 믿고 거래하는 곳에서 선금이라는 것과 계약파기니 예약금 못돌려준다고 하는걸 보니 살벌한 느낌이 드네요... 두분이서 얼굴 붉히시는일 없이 잘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왈바는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나 왈바회원 될 수 있습니다...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뭉쳐 만든 동호회와는 다릅니다...당연히 사람이 많다보니 그 중에 어중이 떠중이 섞여 들어옵니다...
    올바른 회원들이 그런 어중이 떠중이를 가려내고 좀 더 나은 왈바를 만드는 것이죠...
  • 자전거는 좋은데...처음부터 계약파기시 어떻게 하겠다...이런말도 하지 않았으면서...
    참 드럽네요...
  • 선약금 걸라고하는것 부터가 더 이상하네요 중고거래 하면서 선약금 걸라는 사람 첨봤슴다 과연 이 BMX 팔릴지 의문이네요
  • ㅋㅋ 계약파기로 인해 예약금을 못주겠다라 ㅋㅋㅋ
    한심하다.... 다커서 저게 뭐냐... 진짜나이를 어딜로 쳐먹었는지...
    ㅡㅡ;; 이런말 써서 ㅈㅅ합니다...
    너무 황당한 사건이라.... 잘 해겼됬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수님 불만있으시면 쪽지 보내십쇼 실명해놧습니다.
  • 아마 댓글은 모니터링하고 있을거 같은데...영~~ 같은 왈바 회원끼리 중고구매하면서..
    돈보면 눈이 돌아가는지..몇푼갖고 ....그런돈 모아서 부자 되세요...비공개라 무시해도 좋지만
    정확하지도 않는 정보 공개하는것도 좋진 않을듯하네...
  • 4만원이 푼돈도 아니고 처음에 예약금을 달라고하실떄 계약파기시에 가지겠다고 말씀을
    미리 하셨어야죠 장난하는것도아니고... 쯧쯧...
  • 아니 이런일이 저도 관심있어서 쪽지 보냈었는데~~
    그리고 밑에 보면 이분께서 똑같은 사진으로 올린자전거 있습니다...
    그때는 60에 판다했는데~~~
    6월달 쯤에 올린 글이였는데...
    그래서 전 그때 못팔고 탔으니 가격 내려서 판거라고 생각함~~
    머 어쨌든 좋게 해결 됐음하는 바램이네여~~
  • 맘에들었는디 에고 안사야 쓰것다 아직두 이런사람이 돈을 떠나서 넘하네 4만원가지고 잔차타는사람으로써 씁쓸하네용
  • 오늘의 명언:
    물건은 정품인데 양심은 반품일세...
  • 기본적으로계약서를쓴것도아니고더군다나첨에얘기도않한계약금을돌려주지않은것은반칙이지요~경찰서가면판매자가백이면백집니다~다시돌려주세요~또다른피해자가있을지모르겠군요~
  • 전부판매자에분을몰아부치시네요....구매자가구매의사가있어서...판매자가당장살수있는사람에게팔고싶다고이야기했는데구매자가선금을걸었는데...그럼판매자는물건을안팔겠죠..그러는동안..구매자의변심에의해서안살려고한다....선금을돌려달라..판매자는예약금이니깐못돌려주겠다는겁니다..솔로몬선택에나오는정신적시간적물질적보상이죠..4만원판단의차이입니다..
  • If you're not a thief, return the money! Be an honest man. It doesn't matter how much it is. It's a matter of principle. Look. You took the money from him without giving the merchandise. I'm begining to question your true motive. Did your really want to sell your bike or scam on innocent people? I bet you still have the bike with you. Confess!!!!
  • 선금이 법률상 계약금인가 아닌가를 떠나서 사회통념상 구매자의 선금은 다른사람에게
    팔지마라 뜻이 포함된 것이고 판매자도 선금을 받았으니 구매예약건이 취소될경우 기회
    비용이 발생합니다.판매자도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죠.법률상 내심적효과의사도 표시상
    효과의사로 추단되는 것이라 할때 선금의 구체적성격은 계약금적성격이 강하다 볼수 있
    고 계약금이라 한다면 돌려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누가 누군지 빤히 다알고 열정
    산악잔차 동호회니까 4만원가지고 불고기 뜯으면서 기력보충 하는거 왕추천요ㅋㅋㅋ
  • 구매자 변심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 제공이죠 말은 산바다정품이다 그런데 다른 모샵에서샀다 구매자는 워런티때문에 산바다에 전화했는데 그게아니었단거죠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못사겠다고해도 판매자는 할말이 없는건데 제가알기론 구두로된 계약은 계약이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약속인거죠 법률적으로 따진다고해도 문서상으로 본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문서가 아닐경우에 무효로 알고있습니다만
  • 판매자의 말대로 일방적 계약파기이니 계약금을 못돌려주겠다..이런말이죠..에,,또..제 경험으로 보면..이때는 구매자께서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하실수 있는데요..머 4만원 가지고 그러시기야 하겠소만..어쨋든 법정에 가게 되면..본인이 안가고 대리인도 가능합니다..판사가 결정을 내릴때 대체로 약자의 편에 서게 됩니다..여기서 약자란..위 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되겠네요..땅을 사고 팔때는 땅주인보다 땅을 사려는 쪽에 조금 유리하게 판결을 하더군요..
    소위 말하는 법대로 규정대로만 판결을 하는게 아니고 판사가 양쪽의 진술을 들은 후 판결을 하는데..첨에는 조정을 합니다..서로 고소를 취하하면 그걸로 끝나는 걸로 그렇지 않을 겨우는 판사가 판결을 하는데 판사의 재량이 많이 들어가지요..아마도 이번 경우에는 4만원을 모두 돌려받으실 수는 없고..2-3만원 정도 돌려받으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네요..
    물론 이때 판매자가 판결에 불복을 하면 또 일이 길어지지요..그리고..위 검은색곰돌이님 말씀대로 애초에 잘못된 정보였다면 오히려 반대로 시간적 물질적 피해청구가 가능하지 않을 까요.. 하지만 양쪽 모두의 말을 들어보지 않은 이상 머라 말하기 그렇고 서로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저도 왈바에서 여러번 물건을 사기도...팔기도 했는데..사시는 분도 생각을 신중히 하셔야 판매자도 덜 피곤합니다...위에 어느분 말대로 대체로 판매자만 몹쓸사람으로 된것 같은데 서로서로 깊이 깊이 신중하게 생각들 하십시다.......바로 아래번호에 스캇볼더 물건 올린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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