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Re: 그럴 때는 상황에 맞게 침착한 대처가 바람직하죠.

........2001.03.22 20:25조회 수 58댓글 0

    • 글자 크기


송장에 가격을 잘못 찍어보냈군요. 뒷처리에도 무신경하고...
음... 나쁜놈덜... 머리도 나쁜데다가 불친절하기까지.....

$56이면 세금 안내는 가격인데..... $230기준으로 하면 운송비 포함해서
세금이 6만원 가량은 나올텐데요.
그건 그렇고 그래서 세관에 그 잘못된 가격으로 관세를 지불했습니까?
지불 안했다면 좋겠는데... 만일 지불하셨다면 바이크님이 실수를
하신게 되는데. 쩝.

만일 아직 세금 지불안했다면 Jenson 사이트에 가격 정보가 있을테니
그 페이지를 프린트로 인쇄하고, 또 운송료부분과 그 외 e-mail로 받은
가격 정보도 인쇄해서 세관 직원에게 보여주고 설명을 하셔야죠.

그리고 박스안에 있는 Invoice(송장) 말고, 박스 겉에 따로 붙어
있는 Dispatch Note도 가격에 관한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도
가격이 잘못 기재되어 있나요?

만일 잘못 기재된 가격을 바탕으로 이미 세금을 지불하셨다면 세관에
설명하고 잘못 지불한 돈 돌려달라고 해야겠죠... (하지만 제 생각엔
아마 이미 받은 돈은 안 돌려주려고 할 겁니다.)

실은 저도 그 사이트에서 송장가격이 잘못 기재되어 온 적이 2번
있었는데, 기특하게도 금액을 적게 적어보냈었답니다.
전 운이 좋았나 봅니다.

바이크wrote:
:혹 JANSON USA에서 인터넷 구매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엉터리 송장을 만들어 피해를 봤습니다.
:물건값이 $56.-- 인데 $230.--로 잘못적는 바람에 어이없는 관세가 붙었죠..물건값만큼... 항의하였으나, 배째라는 식이더군요.... 돈은 카드로 지불되었겠다 아쉬울게 없다는거죠... 혹, 물건 구매하실 분들이있으시면, 다시한번 생각해보세요... 차라리 국내에서 구매하는게 낳다는 생각도들고요.(국내엔 없는거라 구매했더건요..)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kesep_hs
2024.04.28 조회 268
흐름
2023.07.23 조회 428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