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참곤란하죠.
거래하실때 틀별한 매매양식이런것 쓰지않으셨을거라 보는데요
이럴경우 환불은 받을수없을것같은데요..
제사견입니다
업체와소비자간의 거래가아니므로..판매자의 맘에달린것같은데..양심?이죠.
법으로한다면 정말 많이복잡해질것같은데요 증인이라던가..맘에않들면 환불해주겠다라고 말한것을들은사람, 그런확실한증인이나증거자료가 없다면 정말양심에 맡기는수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물건이기때문에 직거래를 했을텐데.. 그럼그자리에서 구매를하지않고 돈을지불하고 물건을받은것은 구매의사가있다는것으로 구매자의과실도있는것 같습니다
시간이많이소비되는것이구요
아무조록 원만한 해결바랍니다..
거래하실때 틀별한 매매양식이런것 쓰지않으셨을거라 보는데요
이럴경우 환불은 받을수없을것같은데요..
제사견입니다
업체와소비자간의 거래가아니므로..판매자의 맘에달린것같은데..양심?이죠.
법으로한다면 정말 많이복잡해질것같은데요 증인이라던가..맘에않들면 환불해주겠다라고 말한것을들은사람, 그런확실한증인이나증거자료가 없다면 정말양심에 맡기는수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물건이기때문에 직거래를 했을텐데.. 그럼그자리에서 구매를하지않고 돈을지불하고 물건을받은것은 구매의사가있다는것으로 구매자의과실도있는것 같습니다
시간이많이소비되는것이구요
아무조록 원만한 해결바랍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