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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분께......그리고 이글을 보시는분들께......

다리 굵은2003.11.09 00:32조회 수 925추천 수 1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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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장 쓰십시오......만원 아니.....천원짜리라도 거래장을 쓰십시오.

일단 서류상으로 남겨놓으면 서로가 불편하지 않습니다. 구두상거래는 증거가

없으니 서로 이견만 생길뿐 입니다. 물론 갈때까지 간 상황이면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분처럼 이러한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거래장" 쓰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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