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등은 없이 거래했다면 맘이 바꼈다고 하고 반품하세요.
>글을 읽어보니, 참 난감하네요...
>일단은 매매계약서를 쓰셨나 모르겠습니다.
>매매계약서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 벗어나는부분은
>보상받으실수있는데, 자전거는 자동차와 달라서
>일반적으로 계약서없이 물품을 구입하고나면,
>거의 많은부분의 책임이 구매자 몫이랍니다.
>매매계약서가 있다면, 어느정도 해결여부가 있지만,
>없다면 대략 난감하다는 답밖에 드릴것이 없습니다.
>
>책임은 거의 님께서 지셔야 할것 같습니다.
>60만원 적은금액이 아닌데, 신중을 조금더 기하시지...
>글을 읽어보니, 참 난감하네요...
>일단은 매매계약서를 쓰셨나 모르겠습니다.
>매매계약서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 벗어나는부분은
>보상받으실수있는데, 자전거는 자동차와 달라서
>일반적으로 계약서없이 물품을 구입하고나면,
>거의 많은부분의 책임이 구매자 몫이랍니다.
>매매계약서가 있다면, 어느정도 해결여부가 있지만,
>없다면 대략 난감하다는 답밖에 드릴것이 없습니다.
>
>책임은 거의 님께서 지셔야 할것 같습니다.
>60만원 적은금액이 아닌데, 신중을 조금더 기하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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