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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honey2005.03.13 01:12조회 수 64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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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팔기 위해서 뻥이나 거짓말을 좀 한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어쨋거나 돈받은 댓가로 자전거를 줬기 때문이죠.
과일장수가 사과가 맛있다고 해서 사와서 먹어보니 맛이 없었다고
사기죄가 되는거 보셨는지?
감기약 먹었는데 감기가 낫지 않았다고 약사가 사기죄가 되던가요?
님의 경우는 물건도 못받고 돈을 날리게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팔기 위한 상술의 과장광고에 속은것이니 사기죄가 안됩니다.
사기는 남의 재물을 가로채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물건이 없으면서
있는것처럼 속이거나 팔 생각도 없으면서 파는것처럼 속인후 물건을 주지 않고
재물을 가로채야 성립하게 되는데 이 판매자의 경우는
남의 재물을 가로채려는 목적이 아니라 팔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물건을 줬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지 않는것입니다.
물건의 상태가 좋으면 사기죄가 아니고
상태가 나쁘면 사기죄가 되는게 아니라는것이죠
즉, 물건 상태로 사기죄다 아니다가 아니라
재물을 가로채기 위한 목적으로 어떠한 물건을 파는것처럼
기망을 해야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판매가격이 딴데보다 비싸다고 사기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도 사기가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완차란 6090번 다 지웠네요..
>
>"04년에 일주일 탔다"는 글이 있었는데..ㅎㅎ
>
>위의 "게리피셔 타사자라"는..
>04년에 구입했고.. 05년식과 사양이 똑같다고 하였습니다..
>
>자전거는 50만원이며.. 자전거 구입하면 용품은 10만원에 준다고 하여..
>자전거 + 용품을 60만원에 구입 했습니다..
>
>"스페셜 라이즈 유니폼"은 커서 입을수도 없네요..
>
>04년식이 아니라서 반품한다고 하니..
>자기가 언제 그랬냐고 말 하고 있으며..
>
>반품할려면 "나 때문에 다른사람에게 못 팔았다" 고..
>위압금으로 2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
>선배 회원님들 사진 보시고 많은 의견 부탁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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