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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 행위' 란..(경찰서에 진성서 제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ds1dnj2005.03.13 15:41조회 수 823추천 수 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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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망' 이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르키게 하는것을 말한다.
사람이 이미  착오에 빠져있는 경우에 이것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행위도
'기망' 에 해당 한다


*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라 할지라도 '기망행위' 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 으로서 용인할수 있는 한계를 넘는다면
위법한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판 1982.9.14. 82도 1679)

다른분들도 그렇겠지만..
요즘 주변분들중에 경찰이 한분정도는 있을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구요..

토요일과 일요일에 많이 알아 보았습니다..

아래글을 보면 사기죄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사회에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통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판매자가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것은 사실이나..
사회가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 져야지..
남을 속여서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는것은 "기망행위" 에 해당 합니다..

다행이 저보다 먼저 자전거를 보신 hello님이 증언을 해주신다고 하셨고.
다른 회원님들이 올리신 글을 바탕으로 "진정서" 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판매자 분은 계속 휴대폰으로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월요일 오전에 판매자가 근무하는 사무실로 연락을 할것이며..

그래도 반품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판매자 근무지 관할 경찰서인 '영등포 경찰서' 에 진정서를 제출할 생각 입니다..

또한 판매자가 근무하는 곳의 상급 기관인 "공군본부" 에 민원을 제출 할것입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은 이곳 게시판에 자세히 올리겠습니다..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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