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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로 도로 불리해집니다-_-

honey2005.03.15 22:09조회 수 556추천 수 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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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받았다는글이 있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법적으로 안된다고 해서 직장으로 찾아가 행패를 부려
일을 하는데 지장을 야기 시키게 되면 판매자는 공무원인데 공무집행방해죄로
도로 불리해집니다.
일반 민간인이면 업무방해죄가 되죠.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본인에겐 치명적이지 않을까요...
>더더구나 공무원의 신분이면.
>
>구매자분 대화해서 안되고 법적으로도 되지 않으면 그 판매자분 회사에 찾아가서 난리 한번 부리세요. 환불될 때 까지요. 때론 그게 방법일수도 있습니다.
>
>본인의 입장으로 생각해보세요. 법적으로 되지 않는다하여 물러날수는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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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데체가 언제쯤이면 그런사람들이 사라질까요.... (by ckddud1226) 왈바의 토이님... (by zeeze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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