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부터 답글을 쓰실때는 최소한 자신이 쓴 글과 다른 사람이 쓴 글은 인용부호등을 써서 쉽게 구분이 가도록 글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인 제가 봐도 혼란스러운데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보면 어느 부분을 누가 쓴 것인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
--> 내용만 충실하면 그런건 문제 삼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을 자꾸 거론하시는지요?
아까는 제가 장터에서 가격딴지만 걸고 다닌다는 식으로 먼저 말씀을 시작 하셨는데
듣고보니 나이 많으신 어르신과 다툼이 있을때 어르신이 잘못했는데도 계속 우기시다가 결국엔 하는 말이
"너 나이가 몇이야? 내가 너만한 아들이 있다." 이런식의 말투가 생각나는군요.
가격을 문제삼는 거나 거래조건을 문제삼는거나 가격도 거래조건의 하나이기 때문에 대등한 것입니다.
--> 가격은 가격일뿐 그게 왜 거래조건이 되는지 이해가 잘 안되는군요.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이건 아니건 간에 샾마다 가격이 다른 것은 당연하고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가격의 동의에 관한 문제인데 왜 애써 정보를 제공하면서 관여를 하시는지요?
역시 무엇이 공정한 가격인지를 알리려하시는 것 아닙니까?
---> 샾마다 가격이 다른것이 당연하다고 하시는데 보통 시마노 부품이나 제품들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제가 가격을 가지고 리플을 달때 샾에서 판매하는 신품가격을 말하곤 합니다.
신품 가격은 눈에 보이는것이고 정해진것이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래조건은 정해진것이고 눈에 보이는것인가요?
법이 없다고 공정해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럼 사채금리의 최고값을 정하는 법이 있기 전에는 모든 고리대금업이 정당했다가 법이 생기니까 갑자기 부당해지는 걸까요? 공정함의 문제는 법의 문제 이전부터 존재합니다. 법의 문제 이전에 도덕의 문제가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법이 없으니 판매자가 정한 거래규칙이 개인간 거래시 법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구매자는 거래하지 않으면 됩니다.
동의했다가 나중에 가서 괜히 문제 삼는게 구매자의 예의이고 공정한 거래인가요?
사채나 고리나 그런건 아직 제가 어려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법이 있기 전에는 문제가 생겨도 어쩔수 없는것 아니었나요? 문제가 생기니 결국 법이 생겨서 그게 공정하지 않다는것을 뜻하는것인데 제품에 문제가 없는 한 반품을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생기는 일이라면 왈바자체에서 규칙을 정해주지 않을까요.
사채금리 건을 이해하셨으면 이것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채금리 건 그런건 제가 잘 이해를 못하니 좀 더 평범한 예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완벽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근처에 샾도 거의 없는 환경에 사는 사람도 있겠지요. 모든 사람에게 항상 이상적인 조건을 기대하기는 힘든 법입니다. 오히려 이상적인 것과 거리가 먼 것이 대부분의 경우이지요.
--> 이 말씀을 하실줄 대충 예상은 했습니다. 좋은 샵이 집에서 먼곳에 있는 분들 많으실겁니다.
하지만 본인이 필요를 위해서는 그 정도의 수고는 감수해야 하지 않나요?
왈바 Q&A 만큼 답변을 신속히 잘해주는곳도 별로 없고 아니면 샾으로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면 각 회사 제품의 특성정도는 충분히 가르쳐줄겁니다.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자전거나 기타 물품 구입했다가 손해보시는 분들 많으실겁니다.
만약 샾에서 구입할때 샾에서 속여서 판매를 하지 않는 이상 보통 그런 손해는 본인들이 감수하시는분들이 많을겁니다.
개인간 거래시에도 각종 부품들의 사이즈나 방식등을 잘못 알고 구입했다가 다시 장터에서 되파시는분들 많으실겁니다.
본인이 잘못 알고 구입을 했으니 본인이 책임을 지고 판매를 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겠죠.
온라인 샾에서 반품받을 때도 들인 시간등의 비용을 따져서 반품받지는 않습니다. 샾에 따라서는 일정비율의 restocking fee 등을 받기도 합니다만. 따라서 기준은 일반소비자가 온라인샾에서 기대하는 정도의 반품기준에서 출발해서 개인간 거래의 차이점을 감안하면 되겠지요.
--> 온라인 샾과 개인이 비교가 될까요? 이것은 아래 말씀하신것과 같이 개인의 일시적 판매행위 입니다.
아예 반품이 불가능해서 판매자한테만 유리한 조건과 구매자가 일정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에서 반품이 가능한 조건과 어느 것이 더 공정하겠습니까? 절대적인 최선을 찾기는 힘들어도 상대적인 차선이 있다면 그것을 따르는게 바로 최선이지요.
--> 상황에 따라 우리 모두는 판매자가 될수도 있고 구매자가 될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건 구매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는것 같네요?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아예 반품을 안 받아주는게 더 공정하고 편리한 거래조건이 될수 있고 그게 최선입니다.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는 샾과는 달리 개인간 거래는 일시적 판매행위이므로 반품가능 기간은 당연히 더 짧아야 겠지요. 물건 도착 후 하루 이틀 내에 반품을 하는 것으로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반품하는 사람도 일정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여전히 생각없이 쉽게 구매를 하고 반품을 할 수는 없지요. 그리고 개인사정은 어디까지나 개인사정이고 특수한 경우일 뿐입니다. 특수한 경우가 규칙의 예외를 만들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규칙을 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전세계약기간이 끝나서 전세비를 돌려받으려 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전세비를 안주면 개인사정이 있는 것이지만 전세비를 돌려줘야 한다는 원칙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또는 전혀 엉뚱한 물건이 와서 환불받으려는데 판매자가 돈을 이미 다 써버렸다고 해서 (또는 그렇게 잡아떼는지도) 판매자의 환불의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 개인은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으니 반품가능 기간은 당연히 더 짧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왜 당연히 짧아야 하는건가요? 그러면 그건 다시 구매자에게 불리한 조건 아닌가요. 그것도 결국엔 공정한 거래가 되지 않는것 같네요. 오히려 반품 기간을 더 길게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샾에서는 신품만 팔기 때문에 제품에 문제가 생길 이유가 별로 없지만 개인간 중고 물품 거래시..특히 샥 같은것은 하루, 이틀만에 문제를 찾기 힘들수가 있습니다. 샥을 구입해서 사용해보니 문제가 생겨서 구매자가 잘못했는지 처음부터 잘못됐는지 판단하려고 본사에 보내고 어떻게 됐는지 연락받고 그러면 최소 3~7일은 걸릴텐데 하루나 이틀로 반품 기간을 정해놓으면 나중에 가서 판매자는 제품에 문제가 있었어도 반품을 안해준다고 할테고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 일단 거래원칙에는 맞으니 공정한 거래가 되겠군요.
그리고 반품이 불가하다고 해도 판매자가 엉뚱한 물건을 보내고 나서 돈 다 썼으니 환불 못해준다고 할때는 당연히 사기죄 아닌가요? 지금 거래에서 판매자가 엉뚱한 물건을 보내거나 잘못된 제품을 보낸것이 아닙니다.
구매자의 단순변심이나 본인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사이즈 문제로 반품하는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논하셔야지 당연히 잘못된걸 가지고 말씀하시면 제가 꼭 저런걸 가지고 우기는 사람 같군요.
그리고 말씀하신 전세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사정이 있어도 처음부터 계약기간이 끝나면 돌려주기로 정해져있었고 처음에 계약시 다 논의가 되어 있었는데
그걸 어겼으니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지금 신발 거래는 비교를 해보죠. 처음 계약시 반품은 없기로 했습니다. 물론 구매자가 동의를 해서 계약을 하고 거래를 했죠.
그런데 나중에 가서 구매자가 제품에 문제가 있는것도 아닌데
반품 해달라고 합니다. 계약시와 다르니 구매자가 문제가 되는것이 맞겠죠?
전세계약시 계약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서도 집주인이 동의를 했겠죠.
그런데 기간이 끝나도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계약을 어긴 사람이 잘못 아닌가요?
여기서는 판매자, 구매자로 나눠서 보시면 안되고 계약을 어긴 사람을 찾으셔야 맞는것 같은데 오히려 판매자의 문제로만 돌리시는군요.
개인사정을 감안해서 예외를 인정한다고 해도 그것이 일반적인 원칙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 개인사정을 감안해서 예외를 인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가 그런 경우네요. 개인사정상 반품을 안해주기로 했으니 예외로 인정이 되는것입니다.
그런데 공정한 거래가 아니다라고 하시는건 모순이 아닐까요.
개인간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국내 최대의 경매사이트인 옥션에서도
판매자가 제품에 문제가 없는한 반품은 안 받습니다라고 되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매자의 단순변심이나 이와 같은 사이즈 문제로 반품 요구시 판매자에게 반품을 안해줘도 된다고 합니다.
구매자가 반품 안해준다고 구매결정 안 눌러서 판매자에게 돈이 안 들어오면 옥션에서 그냥 구매결정을 해서 판매자에게 돈이 들어오게 해줍니다.
개인사정상 제품에 문제가 없다면 이같은 예외는 인정해주는것이고 공정한 거래라 생각하는것이겠죠.
natureis님은 예외는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불공정한 거래라 하시면서 모순된 말씀만 하시는것 같고
지금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제 개인적인 일을 논하시면서 제가 문제 있는 사람처럼 대하시는군요.
다음번에는 오타까지 찾아서 오타가 나서 글 읽기 힘드니 오타 확인하라는 글이 있을까봐
더이상의 답글은 달지 않겠습니다.
--> 내용만 충실하면 그런건 문제 삼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을 자꾸 거론하시는지요?
아까는 제가 장터에서 가격딴지만 걸고 다닌다는 식으로 먼저 말씀을 시작 하셨는데
듣고보니 나이 많으신 어르신과 다툼이 있을때 어르신이 잘못했는데도 계속 우기시다가 결국엔 하는 말이
"너 나이가 몇이야? 내가 너만한 아들이 있다." 이런식의 말투가 생각나는군요.
가격을 문제삼는 거나 거래조건을 문제삼는거나 가격도 거래조건의 하나이기 때문에 대등한 것입니다.
--> 가격은 가격일뿐 그게 왜 거래조건이 되는지 이해가 잘 안되는군요.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이건 아니건 간에 샾마다 가격이 다른 것은 당연하고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가격의 동의에 관한 문제인데 왜 애써 정보를 제공하면서 관여를 하시는지요?
역시 무엇이 공정한 가격인지를 알리려하시는 것 아닙니까?
---> 샾마다 가격이 다른것이 당연하다고 하시는데 보통 시마노 부품이나 제품들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제가 가격을 가지고 리플을 달때 샾에서 판매하는 신품가격을 말하곤 합니다.
신품 가격은 눈에 보이는것이고 정해진것이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래조건은 정해진것이고 눈에 보이는것인가요?
법이 없다고 공정해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럼 사채금리의 최고값을 정하는 법이 있기 전에는 모든 고리대금업이 정당했다가 법이 생기니까 갑자기 부당해지는 걸까요? 공정함의 문제는 법의 문제 이전부터 존재합니다. 법의 문제 이전에 도덕의 문제가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법이 없으니 판매자가 정한 거래규칙이 개인간 거래시 법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구매자는 거래하지 않으면 됩니다.
동의했다가 나중에 가서 괜히 문제 삼는게 구매자의 예의이고 공정한 거래인가요?
사채나 고리나 그런건 아직 제가 어려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법이 있기 전에는 문제가 생겨도 어쩔수 없는것 아니었나요? 문제가 생기니 결국 법이 생겨서 그게 공정하지 않다는것을 뜻하는것인데 제품에 문제가 없는 한 반품을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생기는 일이라면 왈바자체에서 규칙을 정해주지 않을까요.
사채금리 건을 이해하셨으면 이것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채금리 건 그런건 제가 잘 이해를 못하니 좀 더 평범한 예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완벽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근처에 샾도 거의 없는 환경에 사는 사람도 있겠지요. 모든 사람에게 항상 이상적인 조건을 기대하기는 힘든 법입니다. 오히려 이상적인 것과 거리가 먼 것이 대부분의 경우이지요.
--> 이 말씀을 하실줄 대충 예상은 했습니다. 좋은 샵이 집에서 먼곳에 있는 분들 많으실겁니다.
하지만 본인이 필요를 위해서는 그 정도의 수고는 감수해야 하지 않나요?
왈바 Q&A 만큼 답변을 신속히 잘해주는곳도 별로 없고 아니면 샾으로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면 각 회사 제품의 특성정도는 충분히 가르쳐줄겁니다.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자전거나 기타 물품 구입했다가 손해보시는 분들 많으실겁니다.
만약 샾에서 구입할때 샾에서 속여서 판매를 하지 않는 이상 보통 그런 손해는 본인들이 감수하시는분들이 많을겁니다.
개인간 거래시에도 각종 부품들의 사이즈나 방식등을 잘못 알고 구입했다가 다시 장터에서 되파시는분들 많으실겁니다.
본인이 잘못 알고 구입을 했으니 본인이 책임을 지고 판매를 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겠죠.
온라인 샾에서 반품받을 때도 들인 시간등의 비용을 따져서 반품받지는 않습니다. 샾에 따라서는 일정비율의 restocking fee 등을 받기도 합니다만. 따라서 기준은 일반소비자가 온라인샾에서 기대하는 정도의 반품기준에서 출발해서 개인간 거래의 차이점을 감안하면 되겠지요.
--> 온라인 샾과 개인이 비교가 될까요? 이것은 아래 말씀하신것과 같이 개인의 일시적 판매행위 입니다.
아예 반품이 불가능해서 판매자한테만 유리한 조건과 구매자가 일정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에서 반품이 가능한 조건과 어느 것이 더 공정하겠습니까? 절대적인 최선을 찾기는 힘들어도 상대적인 차선이 있다면 그것을 따르는게 바로 최선이지요.
--> 상황에 따라 우리 모두는 판매자가 될수도 있고 구매자가 될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건 구매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는것 같네요?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아예 반품을 안 받아주는게 더 공정하고 편리한 거래조건이 될수 있고 그게 최선입니다.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는 샾과는 달리 개인간 거래는 일시적 판매행위이므로 반품가능 기간은 당연히 더 짧아야 겠지요. 물건 도착 후 하루 이틀 내에 반품을 하는 것으로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반품하는 사람도 일정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여전히 생각없이 쉽게 구매를 하고 반품을 할 수는 없지요. 그리고 개인사정은 어디까지나 개인사정이고 특수한 경우일 뿐입니다. 특수한 경우가 규칙의 예외를 만들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규칙을 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전세계약기간이 끝나서 전세비를 돌려받으려 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전세비를 안주면 개인사정이 있는 것이지만 전세비를 돌려줘야 한다는 원칙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또는 전혀 엉뚱한 물건이 와서 환불받으려는데 판매자가 돈을 이미 다 써버렸다고 해서 (또는 그렇게 잡아떼는지도) 판매자의 환불의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 개인은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으니 반품가능 기간은 당연히 더 짧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왜 당연히 짧아야 하는건가요? 그러면 그건 다시 구매자에게 불리한 조건 아닌가요. 그것도 결국엔 공정한 거래가 되지 않는것 같네요. 오히려 반품 기간을 더 길게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샾에서는 신품만 팔기 때문에 제품에 문제가 생길 이유가 별로 없지만 개인간 중고 물품 거래시..특히 샥 같은것은 하루, 이틀만에 문제를 찾기 힘들수가 있습니다. 샥을 구입해서 사용해보니 문제가 생겨서 구매자가 잘못했는지 처음부터 잘못됐는지 판단하려고 본사에 보내고 어떻게 됐는지 연락받고 그러면 최소 3~7일은 걸릴텐데 하루나 이틀로 반품 기간을 정해놓으면 나중에 가서 판매자는 제품에 문제가 있었어도 반품을 안해준다고 할테고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 일단 거래원칙에는 맞으니 공정한 거래가 되겠군요.
그리고 반품이 불가하다고 해도 판매자가 엉뚱한 물건을 보내고 나서 돈 다 썼으니 환불 못해준다고 할때는 당연히 사기죄 아닌가요? 지금 거래에서 판매자가 엉뚱한 물건을 보내거나 잘못된 제품을 보낸것이 아닙니다.
구매자의 단순변심이나 본인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사이즈 문제로 반품하는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논하셔야지 당연히 잘못된걸 가지고 말씀하시면 제가 꼭 저런걸 가지고 우기는 사람 같군요.
그리고 말씀하신 전세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사정이 있어도 처음부터 계약기간이 끝나면 돌려주기로 정해져있었고 처음에 계약시 다 논의가 되어 있었는데
그걸 어겼으니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지금 신발 거래는 비교를 해보죠. 처음 계약시 반품은 없기로 했습니다. 물론 구매자가 동의를 해서 계약을 하고 거래를 했죠.
그런데 나중에 가서 구매자가 제품에 문제가 있는것도 아닌데
반품 해달라고 합니다. 계약시와 다르니 구매자가 문제가 되는것이 맞겠죠?
전세계약시 계약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서도 집주인이 동의를 했겠죠.
그런데 기간이 끝나도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계약을 어긴 사람이 잘못 아닌가요?
여기서는 판매자, 구매자로 나눠서 보시면 안되고 계약을 어긴 사람을 찾으셔야 맞는것 같은데 오히려 판매자의 문제로만 돌리시는군요.
개인사정을 감안해서 예외를 인정한다고 해도 그것이 일반적인 원칙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 개인사정을 감안해서 예외를 인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가 그런 경우네요. 개인사정상 반품을 안해주기로 했으니 예외로 인정이 되는것입니다.
그런데 공정한 거래가 아니다라고 하시는건 모순이 아닐까요.
개인간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국내 최대의 경매사이트인 옥션에서도
판매자가 제품에 문제가 없는한 반품은 안 받습니다라고 되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매자의 단순변심이나 이와 같은 사이즈 문제로 반품 요구시 판매자에게 반품을 안해줘도 된다고 합니다.
구매자가 반품 안해준다고 구매결정 안 눌러서 판매자에게 돈이 안 들어오면 옥션에서 그냥 구매결정을 해서 판매자에게 돈이 들어오게 해줍니다.
개인사정상 제품에 문제가 없다면 이같은 예외는 인정해주는것이고 공정한 거래라 생각하는것이겠죠.
natureis님은 예외는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불공정한 거래라 하시면서 모순된 말씀만 하시는것 같고
지금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제 개인적인 일을 논하시면서 제가 문제 있는 사람처럼 대하시는군요.
다음번에는 오타까지 찾아서 오타가 나서 글 읽기 힘드니 오타 확인하라는 글이 있을까봐
더이상의 답글은 달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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