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IMF시 큰파장을 몰고온 TRS(Total Return Swap)란 상품을 아십니까? JPxxx란 회사의 한국대리인이던 지xx란 자가 구매자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판매했던 상품도 구매자의 질문않된 위험성/판매자의 정확한 예측답변이 불가능 하였지만 모두 보상 받았던 선례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상품과는 성격이 같지는 않습니다만 "
-> 선례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론 아무런 논거가 되지 못합니다. 이번 건과 비교하기 위해 논거를 제시하시려면 구체적인 선례에 대한 입증가능한 공식적인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인정하셨듯이 일반상품과 성격이 다르고 일반상품의 경우에 제가 이미 다음과 같이 말씀드린 대로 (이는 온라인 샾에서 신발이 잘 안 맞을 위험을 감수하고 신발을 주문해서 주문한 대로인 사이즈의 신발을 받았지만 자신의 발에는 잘 맞지 않아서 반품할 때 왕복배송비용을 구매자가 부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에 정확히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이미 어떤 결론이 나야 할지는 명백합니다.
"이번 판매자는 물품수령 익일 본인과의 통화에서 그간 미온적인 표현(조금 작다)에서 판매자가 예측가능했으리라 생각되는 표현("제가 맞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이는 판매자가 예측할 수 있는 필연적 위험성이네요)으로 변경되었음을 고려시(물론 여기에 구매자와 판매자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지만)...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님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동의하지 못함을 알려드리네요. "
-> "조금 작다" 는 것은 여전히 "맞지 않다"는 것과 미온적이든 아니든간에 동일한 범주에 속합니다. 따라서 판매자로써 예측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위험성을 이미 예고한 것입니다.
위험성을 예고받은 상태에서 그 위험성의 구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배송을 요구했다면 이미 왕복배송에 대한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습니다.
님께서 더이상의 논거없이 단지 동의하지 않으며 왕복택배비 부담을 거부하신다면 저로선 건전한 왈바 장터 문화의 보호를 위해 jhssis 님을 일단 불량거래자로 운영자분께 신고를 하고 징계요청을 할 것임을 미리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natureis님의 근거있는 주장에 감사드리며, 혹시 IMF시 큰파장을 몰고온 TRS(Total Return Swap)란 상품을 아십니까? JPxxx란 회사의 한국대리인이던 지xx란 자가 구매자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판매했던 상품도 구매자의 질문않된 위험성/판매자의 정확한 예측답변이 불가능 하였지만 모두 보상 받았던 선례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상품과는 성격이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번 판매자는 물품수령 익일 본인과의 통화에서 그간 미온적인 표현(조금 작다)에서 판매자가 예측가능했으리라 생각되는 표현("제가 맞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이는 판매자가 예측할 수 있는 필연적 위험성이네요)으로 변경되었음을 고려시(물론 여기에 구매자와 판매자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지만)...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님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동의하지 못함을 알려드리네요. 아뭏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선례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론 아무런 논거가 되지 못합니다. 이번 건과 비교하기 위해 논거를 제시하시려면 구체적인 선례에 대한 입증가능한 공식적인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인정하셨듯이 일반상품과 성격이 다르고 일반상품의 경우에 제가 이미 다음과 같이 말씀드린 대로 (이는 온라인 샾에서 신발이 잘 안 맞을 위험을 감수하고 신발을 주문해서 주문한 대로인 사이즈의 신발을 받았지만 자신의 발에는 잘 맞지 않아서 반품할 때 왕복배송비용을 구매자가 부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에 정확히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이미 어떤 결론이 나야 할지는 명백합니다.
"이번 판매자는 물품수령 익일 본인과의 통화에서 그간 미온적인 표현(조금 작다)에서 판매자가 예측가능했으리라 생각되는 표현("제가 맞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이는 판매자가 예측할 수 있는 필연적 위험성이네요)으로 변경되었음을 고려시(물론 여기에 구매자와 판매자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지만)...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님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동의하지 못함을 알려드리네요. "
-> "조금 작다" 는 것은 여전히 "맞지 않다"는 것과 미온적이든 아니든간에 동일한 범주에 속합니다. 따라서 판매자로써 예측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위험성을 이미 예고한 것입니다.
위험성을 예고받은 상태에서 그 위험성의 구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배송을 요구했다면 이미 왕복배송에 대한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습니다.
님께서 더이상의 논거없이 단지 동의하지 않으며 왕복택배비 부담을 거부하신다면 저로선 건전한 왈바 장터 문화의 보호를 위해 jhssis 님을 일단 불량거래자로 운영자분께 신고를 하고 징계요청을 할 것임을 미리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natureis님의 근거있는 주장에 감사드리며, 혹시 IMF시 큰파장을 몰고온 TRS(Total Return Swap)란 상품을 아십니까? JPxxx란 회사의 한국대리인이던 지xx란 자가 구매자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판매했던 상품도 구매자의 질문않된 위험성/판매자의 정확한 예측답변이 불가능 하였지만 모두 보상 받았던 선례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상품과는 성격이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번 판매자는 물품수령 익일 본인과의 통화에서 그간 미온적인 표현(조금 작다)에서 판매자가 예측가능했으리라 생각되는 표현("제가 맞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이는 판매자가 예측할 수 있는 필연적 위험성이네요)으로 변경되었음을 고려시(물론 여기에 구매자와 판매자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지만)...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님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동의하지 못함을 알려드리네요. 아뭏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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