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작년까지는 300$ 짜리도 USPS 로 걍 집까지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주문한것은 200$ 좀 넘었는데 목동 우체국까지 가서 관세 부가세 다 내고 찾아왔지요.
올해는 관세 부가가 좀 더 강해질 것입니다.
우선 들여오는 물품에 부가세 10% 를 붙힙니다(사업자는 환급받습니다)
그리고, 물품가액의 15%를 관세로 부과합니다(자전거 관련용품은 15%)
따라서 도합 25% 의 세금을 내야 하더군요.
운좋으면 그냥도 들어오지만, 물론 도박입니다. 차액이 엄청나지요 ^^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