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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팁 하나...

jekyll2003.03.11 11:12조회 수 252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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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혼수 물품 구입을 두분이 일정품목을 선정해서 나눠 구입하신다면
(= 각자의 신용카드로 결제), 나중에 연말소득공제 받으실적에 한가지
고려하셔야 할점이 있어요..

배우자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원칙적으로 혼인신고가 들어간 이후에
사용된 부분에 국한되더군요. 즉..혼인신고전 혼수를 막 준비할때 와이프가
산 신용카드 금액을... 남편쪽 소득공제에 올리면.. 공제 못받는다는거죠.

저희는 여행다녀와서 한달 뒨가..(바빠서리) 혼인신고 했는데, 거의
연말이었죠. 그래서 공제시 이런 문제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공제 받으려면 혼수사기전에 혼인신고를 먼저 해야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 ㅋㅋ 넌센스가 아닐 수 없죵.

저는 걍 감행했습니다. 와이프거 다올렸죠. 회사에선 처리 되더군요.
(아마 규정을 잘 모른듯.) 단, 올해에 걸리면 가산세 물지도 몰라요. --;

냠.. 걍 참고하세요. 혹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거면 코멘트 환영임돠.

JEKY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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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저는 물품을 구매할 일은 별로 없어요. 예식비나 식대및 신혼여행비면 모를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혼인신고를 미리 해놔야 겠군요.
    첨엔 잔거 여행을 가볼까도 생각해 봤지만... 자유여행쪽으로 마음을 굳힌거 같습니다. 신혼여행말고... 자유여행이요^^
  • jekyll글쓴이
    2003.3.11 20:54 댓글추천 0비추천 0
    자유여행 .. 유럽쪽인가요? 다른지역이라해도 호텔팩 이라고 해서 비행기+숙박 묶인게 나올때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저렴하고 좋으시겠네요.
    글구 산초님 혼인신고 미리해놔야 겠다는거.. 아직 혜정님이랑 상의하고 적으신건지요? 제가 넌센스라고 쓴거 처럼 그게 그렇게 쉬운문제가 아니걸랑요. ^^;;;
  • 2003.3.11 21:59 댓글추천 0비추천 0
    자유여행.. 유럽... 좋지요.. 하지만 저희는 던이 없는터라 방* or 푸* or etc.쪽으로 생각하고 있답니다. 혼인신고는 쉬운일이 아닌가요?? 한번도 안해봐서요.ㅋㅋㅋ 상의해 봐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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