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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우리들의 자세 /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장 인정은

mtbiker2020.09.11 10:47조회 수 7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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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3631

 

[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현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있어 교통수단은 필수불가결한 존재임이 틀림없다. 개인 소유의 자가용, 오토바이, 자전거부터 공공수단인 지하철, 버스, 택시 등의 다양한 종류의 교통수단 중 한 가지는 반드시 이용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의 언급한 교통수단들이 아닌 몇 해 전부터 새로이 등장한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한다.

퍼스널 모빌리티란 전기를 이용한 동력장치로써‘전동 휠,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스케이트 보드’ 등을 뜻한다. 그 중 가장 대중적인 전동킥보드는 몇 해 전 처음 시판 될 당시에만 해도 수 백만원의 가격을 호가하여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지만 각 회사들의 보급형이 등장하며 50~100만원 선의 경제적인 가격과 더불어 저렴한 유지비, 쉬운 작동법, 그리고 도심일수록 문제되는 주차공간의 문제로 인해 각광 받고 있어 길을 지나다니며 흔히 볼 수 있을만큼 대중화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검색, 예약, 결제가 가능한 공유서비스 또한 활성화 되고 있어 앞으로는 그 모습을 보는 일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다.

인류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그동안 수 많은 편의장치들을 개발하며 이용해왔다. 하지만 그 모든 편의성에는 언제나 안정성이 반비례로 같이 성장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전동킥보드 또한 그러하다.

최근 신문이나 뉴스, 하물며 지인들의 구전을 통해서도 전동킥보드의 사고 소식을 심심치 않게 전해 들을 수 있다.

실제로 통계조사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6년 49건에서 2019년 890건으로 3년만에 18배 늘었다. 그동안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차도 통행, 안전모 착용, 운전면허 등의 규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얼마 전 국회를 통과했다.

 

12월부터는 운전면허 없이 13세 이상이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도로 교통에 대해 비교적 지식이 부족하고,

부주의하기 쉬운 13세 이상의 어린 이용자들까지 자유롭게 이용하게 된다면,

사고 소식은 더욱 더 빈번하게 들릴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전동킥보드류의 제대로 된 보험 상품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통법의 명확한 재정과 보험상품이 생기기 전에는 이용자들의 안전의식과 준법정신이 무엇보다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운행에 있어 안전을 우선시하며 항상 주의하며 이용해야만 우리에게 편의성을 가져다 주는 이동수단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지 않을까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장 인정은

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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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keholic
2005.07.26 조회 6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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