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보도 중앙·자전거도로 등 13개 구역에서 / 공유 전동 킥보드 주·정차 금지

mtbiker2020.11.04 12:08조회 수 135댓글 2

    • 글자 크기


http://mbnmoney.mbn.co.kr/news/view?news_no=MM1004161398

앞으로 전동 킥보드를 보도 중앙이나 횡단보도, 교통약자 시설 등에 주차해선 안 됩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최근 개최한 '8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에서 전통 킥보드 공유 서비스의 주·정차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참여한 지자체와 관련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은 규제 네거티브 방식에 따라 전동 킥보드의 주·정차 금지구역 13곳을 지정했습니다.

13개 구역은 보도 중앙, 횡단보도·산책로 등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점자블록,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입구 및 진출입로 주변. 버스·택시 승하차 및 지하철역 진출입을 방해하는 장소,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도로 진출입로 등입니다.

기업과 지자체 등은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의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에 나설 계획입니다.

기업은 어린이·장애인 등 보호구역에서의 안전 방안 마련과 함께 야간에 주·정차된 킥보드 식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4차위는 합의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댓글 2
  • 좋은 소식이네요. 하지만 한국의 주차문화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지켜질지...

    진짜 길에 널부러진 킥보드 공해 수준입니다.

  • 페달질님께
    mtbiker글쓴이
    2020.11.8 16:21 댓글추천 0비추천 0

    거의 대부분 외국계 공유킥보드 임대회사니 세금을 확실히 뽑아야...ㅎㅋㅋ

Bikeholic
2005.07.26 조회 6439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