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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동 킥보드를 보도 중앙이나 횡단보도, 교통약자 시설 등에 주차해선 안 됩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최근 개최한 '8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에서 전통 킥보드 공유 서비스의 주·정차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참여한 지자체와 관련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은 규제 네거티브 방식에 따라 전동 킥보드의 주·정차 금지구역 13곳을 지정했습니다.
13개 구역은 보도 중앙, 횡단보도·산책로 등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점자블록,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입구 및 진출입로 주변. 버스·택시 승하차 및 지하철역 진출입을 방해하는 장소,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도로 진출입로 등입니다.
기업과 지자체 등은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의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에 나설 계획입니다.
기업은 어린이·장애인 등 보호구역에서의 안전 방안 마련과 함께 야간에 주·정차된 킥보드 식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4차위는 합의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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