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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운전하다 자전거 들이받고 달아난 불법 체류자에 징역형

mtbiker2020.11.18 11:14조회 수 92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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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7357

전동킥보드 운전하다 자전거 들이받고 달아난 불법 체류자에 징역형

▲ [연합뉴스TV]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자전거 운전자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불법 체류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30·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석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올 9월16일 오후 6시17분쯤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B(39)씨가 몰던 자전거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또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혐의와 불법 체류·취업 혐의도 받았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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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keholic
2005.07.26 조회 6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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