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신명식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교통안전본부장
●연출 : 안지예 기자
●진행 : 이병철 기자
●2020년 11월 18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장소 : BBS제주불교방송 / 제주시 임항로 14(덕산빌딩 4층)
●코너명 : 신명식의 신호등
[앵커멘트] 매주 수요일 도내 교통안전에 관한 여러 이야기로 더 나은 도로환경을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신명식의 신호등~ 오늘도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신명식 교통안전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명식]안녕하세요~
[이병철]요즘 계절적으로도 그렇고 또 코로나로 인해 실내보다 야외활동을 많이 하는데, 관련한 법이 개정되면서 이 시간 다뤄볼 내용이 있더라고요?
[신명식]예 있습니다. 아직도 야외활동하기에는 좋은 계절데요, 아무래도 야외에 나가면 2m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도민이나 관광객들이 오름이나 숲길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활동중에 동호회를 중심으로 산악자전거나 산악오토바이를 즐기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데요, 지난 6월에 공포되어서 12월 10 일부터는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일반 등산객이나 숲길 보행자와 산악자전거나 오토바이 동호회원들간에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어떤 일이든 찬성과 반대가 있게 마련입니다만 이에 관해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신명식]종전부터 제주시 도심권과 인접한 사라봉이나 별도봉에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올라오는 경우를 볼 수 있구요, 주변 다른 오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일만이 아니고 평일 저녁에도 혼자보다는 동호 인들끼리 오름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경사가 급한 곳 에서 보행자와 만나면 서로가 불안하고 등산로가 훼손되는 것을 보면서 시민들은 통제를 해야한다고 하고 있구요, 동호인들 중심으 로는 일부 그릇된 행동을 하는 산악자전거나 오토바이 이용자가 있지만 대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전면 통제는 지나치다는 의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병철]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실제 현장의 상황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애초에 이런 법률 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도 있을거고요. 현수막 게시 자체에 대한 의견들도 있던데요?
[신명식]2주전쯤에 오라동에 있는 열안지오름을 갔는데요, 경사가 심한 둘레길 가운데가 움푹 패여 있었습니다. 같이 간 친구는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다니면서 패이고, 비가 오면 쓸려 나가면서 물길이 생겼 다고 하더라구요, 당연히 오름을 오르내리는 등산객은 불편한 것입 니다.
조용하고 쾌적한 숲길을 찾는 보행자 입장에서는 오토바이이가 내는 소음과 배기가스 냄새를 접해야 하는 또다른 불편도 있구요, 이러한 민원들 때문에 한라산 둘레길을 관리하는 사단법인 한라산 둘레길에서 계도과 법 시행 홍보차원에서 한라산둘레길 입구에 현수막을 설치했습니다만 이것 역시 민원 대상이 되어서 지금은 철거한 상태입니다.
[이병철]어찌되든 시행을 앞둔 만큼 뭔가 좀 대응이 필요할텐데요. 당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신명식]제주도내에 있는 오름 등산로와 숲길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웬만한 등산로에는 매트까지 깔려 있어서 남녀노소 갇기 좋은 구간이 많습니다. 결국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산악자전 거와 오토바이 이용도 많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녀서 훼손된 오름도 있어서 휴식년제를 실시하려는 오름도 있는 데요, 이런상태에서 산악자전거나 오토바이까지 다니게 되면 더욱 훼손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당국에서는 법이 시행되면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고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시행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좀 두루뭉술하고 느슨한 감이 있습니다만, 당국의 조치 이전에라도 스스로의 안전은 챙겨야될텐데요. 산길 혹은 둘레길 등에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는 일과 관련해 안전의 측면에서 꼭 기억해야할 부분들을 짚어주신다면?
[신명식]앞서 말씀드린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성 말고도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는 본인들의 안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행히 요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보며는 헬멧 등 안전장구와 자전거 안전 장치를 제대로 착용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자전거 타기 문화가 올바르게 정착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은 평일에도 퇴근 후 야간에 동호인을 중심으로 자전거 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조등을 켜고, 반사경을 부착하도록 하구요, 벨부착도 필요합니다. 신체에는 헬멧착용과 무릎보호대 착용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한가지 덧붙이면 과속은 금물입니다.
[이병철]예민한 부분일수 있습니다만, 실질적 변화나 효과를 위해서는 산악레저 관련 업체나 단체에 대한 안내, 규제도 병행되어야 할텐데요.
[신명식]
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이 개정된다는 것은
그만큼 산이나 숲길을 찾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불편과 위험이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등산로 훼손도 사실이구요, 산악레저 관련 단체나 업체에서도 스스로 지키는 노력을 동호회원들을 비롯한 이용자들에게 강조해야 하겠 습니다.
[이병철]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좋은말씀 해주신 제주 안실련의 신명식 교통안전 본부장님 감사드리고 다음시간에 함께하겠습니다.
[신명식]감사합니다.
이병철 기자 taiwan0812@hanmail.net
출처 : BBS NEWS(http://news.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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