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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입력 2020.11.10 11:00수정 2020.11.10 13:29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10일 보행안전을 위한 제도와 안전문화 관련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 서명을 마치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내년 서울시 지하철역 출입구 인근에 킥보드용 충전거치대와 부대시설이 생긴다. 3차로 이상의 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로를 자전거나 공유 킥보드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지정차로제도 생긴다. 오토바이의 불법 행위를 단속이 강화되고 대각선 횡단보도도 늘어난다.
서울시는 10일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안전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내년에는 지하철 역사 출입구 근처에 킥보드용 충전거치대와 부대시설이 설치된다. 시범사업으로 1~5개 역에 설치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경우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3차로 이상의 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로를 자전거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지정차로제'로 지정하는 등의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이는 다음달부터 전동킥보드 등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공유PM)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지고 보급도 늘고 있지만 자전거도로 설치율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자전거도로 설치율은 전체 도로연장(8282㎞) 대비 8%에 불과하다.
또 자전거 등록제 및 공유 PM 데이터의 지자체 공유 의무화도 추진한다. 자전거 등록제의 경우 '전국적인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도난 예방 및 방치기기 관리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유 PM의 경우 사업자 등록기준으로 관리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이륜차(오토바이)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실효책도 마련한다.
단속 카메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륜차의 전면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불법 주정차 이륜차에 대한 경찰 및 시장 등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단계적 방안을 추진한다.
공유 PM과 공유 자전거의 무분별한 주차 문제 개선을 위해 주차 허용구역(12개)과 주차 제한구역(14개)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기 반납 시에는 주차 상태를 촬영하는 방안을 만든다. 이외에 기기관리, 민원처리, 안전을 위한 보험상품 등 관리 체계를 수립한다.
시민 보행 문화를 이끌기 위한 캠페인 및 특별 계도 역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행자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오는 2023년까지 대각선 횡단보도도 120개소에서 240개소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서울형 안전속도인 '532'프로젝트를 추진해 보행 안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속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 '532' 프로젝트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생활권역 이면도로의 경우 현행 시속 30㎞에서 20㎞로 제한 속도를 하향하는 것이다.
생활권의 안전 확보를 위한 속도제한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폐쇄회로(CC)TV설치 사업도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녹지와 휴식공간을 늘려 보행 문화를 보다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지역별 특색에 맞는 거리를 운영, 조성한다.
서울시는 보행안전을 위한 제도와 안전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날 서울시교육청,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공동 협약을 체결한다.
각 기관은 앞으로 △보행자 배려 운행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계도 강화 △보행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보행안전문화 정착 관련 법령 정비 추진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보행, 개인형 이동수단 등 녹색 교통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교통 정책을 수립하고 더 나아가서는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서울만의 '보행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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