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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유킥보드·자전거 '지정차로' 생긴다…"보행자 최우선"

mtbiker2020.11.18 11:25조회 수 139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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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ocutnews.co.kr/news/5444521

 

서울 공유킥보드·자전거 '지정차로' 생긴다…"보행자 최우선"

서울시 보행주권 확보 종합계획 발표
공유킥보드 거치대·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근절 CCTV 설치
서울시·서울시교육청·서울지방경찰청 '보행안전 공동협약'

길거리에 세워져 있는 킥보드.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공유킥보드를 위한 거치대 및 지정차로가 생기고 대각선 횡단보도가 확대되는 등 서울 내 보행환경이 바뀐다.

서울시는 11일 보행자의 날을 맞아 서울시 교육청, 서울지방경찰청과 MOU를 맺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지하철 역사 출입구 근처에 공유킥보드용 충전거치대와 부대시설이 설치된다. 우선 시범사업으로 1~5개 역에 설치하고 추후 규모를 확대한다.

거치대가 설치되면 역 인근에 무질서하게 주차·방치되어 있던 공유킥보드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보행자의 편의도 개선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공유킥보드와 자전거를 위한 지정차로도 생긴다.

최근 자전거 및 공유킥보드 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자전거도로 설치율은 전체 도로연장(8282km) 대비 8%에 불과하다.

반면 공유킥보드의 경우 이용 대수가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건수가 전년 대비 168%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제도적 미비와 단속의 어려움으로 인해 안전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시는 3차로 이상의 도로 가장 오른쪽 차로를 '자전거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지정차로제로 지정하는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해 개인이동수단과 자동차가 공존하는 교통 문화를 확립할 계획이다. 당장 다음달부터 공유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해진다.

다만 '자전거 등'이 이용하되 통행속도 20㎞/h 미만의 자동차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자전거 등록제 및 공유킥보드 데이터의 지자체 공유 의무화도 추진한다.

자전거 등록제의 경우 '전국적인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도난 예방 및 방치기기 관리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의적 등록 규정은 있으나 전국적인 등록 관리 시스템은 미비한 상태였다. 전국 12개 지자체(8만 6천 대), 서울 3개구(4만 2천 대)만 자전거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공유킥보드의 경우 관리 규정이 미비해 통합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사업자 등록기준으로 관리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더욱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보도 위를 위협적으로 통행하거나 보행을 방해하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실효책도 마련한다.

이륜자동차에 전면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불법 주정차 이륜자동차에 대한 경찰 및 시장 등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단계적 방안을 추진한다.

공유킥보드와 공유자전거의 주차를 허용하거나 제한하는 구역도 구분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우선 주차 허용구역(12개)과 주차 제한구역(14개) 등 PM의 주차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기기 반납시에는 주차 상태를 촬영해 무분별한 보도상 방치 문제를 방지한다. 이를테면 보도 위 가로수나 벤치, 가로등 등 주요 구조물 옆이나 자전거 거치대 주변은 허용구역으로 지정하고 횡단보도나 지하철역 출입구 등은 제한 구역이다.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 오는 대각선 횡단보도도 오는 2023년까지 기존 120개소에서 240개소로 확대한다.

종로구청 입구, 국기원 앞 등 보행수요가 많은 지역과 향후 세종대로 사거리 등에도 보행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대각선 횡단보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CC(폐쇄회로)TV설치 사업도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한다.

약 140억 원을 투입해 340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 606개소 중 420개소인 69.3%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운영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우선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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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과태료 6만원 8만원 물려도 불법주차가 근절되지 않는데 저런걸로 개선 될 리가요.

    쓸 데 없는 걸 허용해서 도로, 자전거도로, 인도 모두 킥보드에 시달리게 될겁니다.

  • 페달질님께
    mtbiker글쓴이
    2020.11.19 19:20 댓글추천 0비추천 0

    그래도 꾸준히 모인 과태료를

     

    자전거도로 보수 및 안전문화 확장,

     

    산악라이딩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법 개정에

     

    쓰이기만 해도 좋다고 봅니다.

Bikeholic
2005.07.26 조회 6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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