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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자전거, 전동킥보드, 보행자 모두 불안하다

mtbiker2020.11.18 11:27조회 수 8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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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자전거, 전동킥보드, 보행자 모두 불안하다

 

  • 승인 2020-11-16 17:19
  • 신문게재 2020-11-17 19면

일부 지자체에서 자전거도로 시인성 개선을 추진 중이다. 눈에 잘 띄게 흰색 자전거 표시에 암적색을 입히는 식의 작업이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자전거 도로를 내면서 도심 차로까지 축소하고 도로 효율을 떨어뜨리는 일이 과연 옳은지는 의문이다. 차량 운전자들이 차량 유동량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자전거를 타는 일도 없을 텐데 말이다.

정체된 도로와 대조적인 휑한 자전거도로는 그것이 사업을 위한 사업임을 선명하게 대비시켜줄 뿐이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나 보행자 통행로 비분리형은 보행권을 생각하면 후한 점수를 줄 수 없다. 그런 탁상행정의 단적인 예가 전동킥보드의 경우다. 차도나 인도 어딜 다녀도 위험한데 이제 인도 쪽으로 활동반경을 넓혀줬다. 다음달 10일부터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에 준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서 아예 자전거 쪽으로 넘어온다. 사고가 급증하는데 정책은 거꾸로 가는 모습을 본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는 것부터 맹점이 있다. 겸용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이 더 위협받을 것은 정해진 이치다. 대책 없이는 허용하지 않아야 했다. 당당히 인도 위로 진입한 뒤의 보행자 위협 정도는 이전과 차원이 달라질 것이다. 전동킥보드의 안전을 담보할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구조와 특성이 다른 이동장치를 비좁은 공간으로 몰아넣어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보행자 모두 불안하게 됐다.

편의점 등 배달용 킥보드까지 앞으로 늘어나면 그 혼란은 가늠하기 힘들 것이다. 전동킥보드가 소형 오토바이에서 자전거처럼 운영되면 헬멧 미착용 처벌에서 자유롭고 보험 등 보장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국내 자전거도로의 77% 이상이 보행자 겸용인데 전동킥보드가 도로 위를 누빌 날이 멀지 않았다.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구간 지정 등에 근거해 우선 선택적으로 막아야 한다. 전통킥보드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무늬만 자전거도로는 큰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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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keholic
2005.07.26 조회 6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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