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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시 뉴스] 자전거처럼 본 '킥보드 규제'…안전 논의는 없었다

mtbiker2020.11.18 11:35조회 수 8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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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처럼 본 '킥보드 규제'…안전 논의는 없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73047&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킥보드 규제 완화' 일사천리 

 

방금 전해드린 사고뿐만 아니라 최근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규제는 다음 달 10일부터 크게 느슨해집니다.

 

이래도 되는지 걱정인데, 저희가 규제 완화할 때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들여다봤더니,

 

'안전' 관련한 고민은 빠져있던 게 확인됐습니다.

 

 

전동 킥보드 안전 논란이 불거진 2018년 9월, 정부는 이듬해 6월까지 전동 킥보드 안전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차도로만 다니면 위험하니 자전거 도로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김동연/당시 경제부총리 (2018년 9월) : 일정 지역(자전거 도로)에서는 그 주행이 제한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개인형 이동 장치의 안전, 제품, 주행 관련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몇몇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2018년 11월 첫 법안심사소위, 부처 간 이견으로 논의가 보류된 뒤 관련 정부 기관이 참여하는 TF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안전기준을 어느 부처가 주도해 만드느냐를 놓고 서로 떠넘기기 하다가

합의안은 올해 5월에서야 만들어졌습니다.

 

그마저도 종합적인 안전주행 대책보다는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하게끔

전동 킥보드를 전기 자전거로 보고 관리하기로 하는 데 머물렀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 새로운 형태의 교통수단이 나올 때마다

                     이게 누구 (부처)것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설왕설래하고 부처 간에 이렇게 논의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TF 안을 반영한 법안은 국회에서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했습니다.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 없이

 

차도뿐 아니라 자전거 도로에서도 달릴 수 있고,

 

 

안전모(헬멧)를...안 써도...처벌규정이 없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개정 조항 중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와 동일시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용자가 앉아서 무게 중심이 낮은 전기 자전거와 달리

서서 타는 전동 킥보드는 무게 중심이 높은 데다 바퀴도 작아 조그만 요철에도 쉽게 흔들려 넘어지기 쉬운데

이런 특성을 반영한 전동 킥보드만의 안전 대책은 빠졌습니다.

 

[전제호/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원 : (전기 자전거와) 작동 원리에서는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의 사고를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1대 국회 들어 전동 킥보드에 대한 안전 대책을 국토부 주관으로 만들라는 법이 발의됐지만,

 

정부 차원의 보완책이 서둘러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VJ : 이준영)  ▶ 사거리 SUV-킥보드 추돌…이면도로 안전 무방비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73047&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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