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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전거 등록제 추진..퀵보드 실시간 정보 파악한다

mtbiker2020.11.18 11:47조회 수 12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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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1103862i

 

서울시가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이동수단(PM)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제도적 미비로 관리감독이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11일 보행자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개선 종합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보행과 개인형 이동수단 등 녹색 교통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교통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서울시는 자전거 등록제를 추진키로 했다. 방치된 자전거를 관리하고 도난을 예방할 수 있는 전국적인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 등록 규정은 있지만 의무 적용이 아니다 보니 시행률이 낮은 실정이다. 서울에선 양천구와 노원구, 강동구 등 3곳이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해 총 4만2000대를 등록시킨 것을 포함해 전국 12개 지자체가 8만6000대의 등록 자전거를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

전동킥보드 내달 10일부터 인도주행 금지 등 규제

입력2020.11.02 17:14 수정2020.11.03 00:32 

자전거도로서 시속 25㎞ 이하로

다음달 10일부터 전동킥보드 운전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3만원,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2일 서울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자전거와 동일한 교통규제를 받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달 10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법적 정의와 운전자 의무 등을 규정 및 개정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자전거 도로에선 중량 30㎏을 넘지 않는 기기로 시속 25㎞ 이하로 운전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도보 위 무법자' 사라질까…전동킥보드 '지정차로' 추진

입력2020.11.10 14:36 수정2020.11.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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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

서울시 '보행 안전개선 종합계획' 마련
전용 거치대도 설치…무단방치 해결 차원

전동킥보드. 사진 =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서울시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Personal Mobility)의 무분별한 방치를 막기 위해 전용 거치대를 설치한다. 또 보행자 안전을 위해 자전거와 PM을 '지정차로제'로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오는 11일 보행자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행 안전개선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PM·자전거 등 새로운 이동수단이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을 준다는 인식 아래 수립됐다. 특히 서울시내 공유 PM은 보도 위에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주요 보행 지역에서 무질서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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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우선 공유형 이동수단이 보도 위에 무단 방치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지하철 역사 출입구 근처에 전동킥보드용 충전거치대와 부대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으로 1∼5개 역에 설치하고 상황에 따라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일반도로에서의 지정차로제 현행(왼쪽) 및 서울시 요청안(오른쪽). 사진 = 뉴스1

PM이 보행자와 별도의 공간에서 달릴 수 있게 하는 대책도 수립중이다. 3차로 이상 도로의 맨 오른쪽 차로를 자전거와 개인이동수단이 다닐 수 있는 차로로 지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차로에는 '자전거 등'과 함께 시속 20km 미만의 자동차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또 공유 PM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공유형 이동 수단 관련 데이터를 민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의무적으로 공유하게 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보행, 개인형 이동수단 등 녹색 교통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교통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서울만의 보행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생글기자 코너] 안전사고 우려되는 '도시의 흉기' 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일반 차도에서만 운행하고 안전모와 장갑 및 손목 보호대,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등 안전보호장구를 꼭 착용하고 1대에 1명만 탑승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 전동 킥보드 사용을 권한다.

 

 

전국 각지에 공유 킥보드가 늘어나고 있다. 거리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시민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이용 시간별로 앱을 이용하여 금액을 내는 형식으로 현재 면허증을 소유한 사람만 이 전동 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운전면허가 없는 미성년자도 쉽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용 방법이 너무나 간단하다. 앱을 다운로드한 뒤 회원 가입, 운전면허증 등록, 카드 등록만 하면 누구든 어디서든 탈 수 있다. 부모님의 면허 사진을 이용하여 인증하기도 하고 학생증을 찍었는데도 인증이 완료되는 경우도 있다. 탑승 시 안전 장비가 의무며 인도와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이 불가능하다. 또한 무면허일 경우 단속 대상에 해당돼 범칙금 30만원이 부과된다(안전모 미착용 2만원, 차로 미준수 4만원, 음주와 흡연 등도 범칙금 부과).

지난 8월 한 60대 남성이 귀갓길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내려오던 청년에게 치여 중상(두개골 골절과 내출혈)을 입어 중환자실에 입원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킥보드는 동반 탑승이 금지됐음에도 두 명이 함께 타는가 하면 헬멧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차도가 아닌 인도에서 버젓이 운전하고, 술을 마시고, 음주 상태에 비틀거리며 타는 모습도 발견된다. 이처럼 전동 킥보드에 대한 민원이 늘어나고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오는 12월부터 전동 킥보드 규제가 완화되어 만 13세 이상 누구나 면허 없이 자유롭게 공유 킥보드를 탈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유식 전동킥보드 주·정차 금지 구역 13곳 지정

입력2020.11.02 17:20 수정2020.11.02 17:20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8차 규제 및 제도 혁신 해커톤'에서 전통 킥보드 공유 서비스의 주차 및 정차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보도 중앙, 횡단보도와 산책로 등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과 점자블록 및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입구 및 진출입로 주변에는 전통 킥보드를 주차하거나 정차할 수 없다. 

버스와 택시 승하차 혹은 지하철역 진출입을 방해하는 장소와 건물 그리고 상가와 빌딩 등의 차량 및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위치도 마찬가지다.

 

차량이 드나들기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의 턱을 낮춘 곳과 자전거 도로 그리고 자전거 도로 진출입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그 동안 공유 킥보드가 보행자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른 조치로 주차와 정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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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keholic
2005.07.26 조회 6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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