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는 생명·신체상의 위해 등의 우려가 있는 안전검사대상 공산품(29개)으로 지정돼 있고, 안전검사를 받은 후 합격한 공산품 또는 그 용기 및 포장물에 안전검사 표시 등을 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를 위반해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판매한 경우·안전검사 표시 등이 없이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을 한 경우에는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소비자 보호원의 자전거에 대한 안전검사 이행 실태 조사 보고서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규정이 있는지 알고 계셨는지요?
그리고 몇 백만원씩 하는 수입차를 구입하시면서 판매한 곳에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 해 주는지 확인 하시고 계신지요?
소비자 보호원의 자전거에 대한 안전검사 이행 실태 조사 보고서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규정이 있는지 알고 계셨는지요?
그리고 몇 백만원씩 하는 수입차를 구입하시면서 판매한 곳에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 해 주는지 확인 하시고 계신지요?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