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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얼떨결에 발견한 관련규정..

........2002.09.01 02:04조회 수 56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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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니  큰 제한은 없는듯합니다.
중요한건 "정신"인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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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맹은 트라이애슬론 경기에 적용하는 기준을 제정하고 있다.

    (1) 유니폼 :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는 유니폼을 마음대로 적용할 수 있다. 즉,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각국의 대표팀은 유니폼을 입어야한다. 남자선수는 상체를 벗은채로 사이클과 마라톤 종목중에 변형하지 않고 또한 BODY NUMBER를 기입한다.

    (2) 수영 : 웨트슈트(보온,부력 보조를 위한 고무옷)은 수영기록에 도움이되므로 수온이 22C이하일때만 허용한다. 선수는 오리발이나 기타 추진도구는 사용할 수 없고 부력보조기구도 부착할 수 없다. 선수상호간에 뒤따르기는 허용하되 물에서 나와서 선수는 그의 모든 수영장비(웨트슈트. 수영모, 수경)를 바꿈터내의 지정된 장소에 두어야 한다.


    기후 상태에 따라 국제연맹 의무위원회는 기술자문 위원에게 보온복의 사용제한 규정을 변경할수 있도록 하고, 사용여부에 대한 규정은 국제 연맹 기술자문 위원회에 의해 경기 시작 하루전에 결정, 선수들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3)사이클 : 선수는 자전거를 타고 있을때는 언제나 지정된 규격의헬멧을 써야 한다, 헬멧은 자전거  타기전에 머리위에 있어야 하고 조임쇄가 채워져 있어야 한다. 자전거를 내리기 전에 조임쇄를 풀거나 헬멧을 벗어서는 안된다. 고형의앞바퀴(디스크 바퀴 등)는 허용되지 않는다. 바람막이나 바람저항 감소장치는 선수의 몸이나 자전거에 부착시킬 수 없다. 공기저항 감소형 핸들은 심판이 안전하다고 인정하면 허용된다.

    자전거는 경기전 검차를 필히 받아야 하며, 헬멧의변형은 허용되지 않으며,  착용을 의무화 한다.


    (4)마라톤 : 여러 가지 달리기 방법과 유형중에 어떤식으로 달려도 무방하다. 결승점을 통과한선수가 최후의 승자이다. 단, 코스를 이탈하거나 기어가서는 안된다.

    (5)선순는 경기 진행요원이 아닌 외부로부터의 유형, 무형의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다. 외부의 도움에 속하는 것으로는 보조맞춰주기, 식음료 제공하기, 기계적 도움 등이 있다. 선수는 설치된 보급대에서 제공하는 식음료외에 모든 것을 자신이 조달하여야 한다.

    (6)이외 3종목의 구체적인 경기규칙은 국제연맹 경기규칙에 준한다.



인두라인 님께서 남기신 글입니다.
: 아.. 장거리트라이애슬론( 아이언맨코스)에서는 적용되지 않는군요
: 글쿠 위배니 디자인 경쟁같은 경우에는 국제 사이클 연맹에서
: 차채 규정을 하면서 규정원인중에 하나라고 하더군요.
: 잔차맨 화이팅(아 잔차 타고십다: 빨리 이사 해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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