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건이 되시면 공제조합에 연락하시고 신경과 개인 병원에 가셔서 의사와 상의 후 입원을.... 그러면 한 2주쯤 지나면 사람이 나와서 합의를 시작 하죠^^ 그때 민사 소송 거세요 자동차와 자전거는 8:2는 없습니다!!!!!
못해야 9:1이죠!! 자동차 가 자전거에게 크락션만 울려도 살인미수에 걸립니다!!
글구 왈바식구, 즐라하시는 자가 운전자 분들도 참고하시길....
네바퀴는 두바퀴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죠 ---->잔차는 보행자를 보호할.....
정확한 문구는 기억 안나지만?? 큰차는 작은 차를 보호할 의무가있다??? 머 이런 교통법에 비슷한 문구가 있는걸로 기억 됩니다 게다가 면허 시험볼때도 나오잖아요
인도에서 오토바이 자전거가 걸어다니는 사람을 치면 도로
교통법에 적용되죠
위의 글도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피해자의 신고 내용에 따라 변할수 있는게 우리나라 법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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