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사고가 아니길 바랍니다.
질문 코너나 자게에 올리면 별로 좋지 않을것 같아서요(게시판 낭비 한다고 할까봐...)
헌데...저도 궁굼한것이 한가지 있는데요(이 글 보시는 회원님들께)
갑자기 전방에서 차문이 열리고 급작스런 상황에 급브레이크를 잡아서
클릿이 신발에서 이탈이 되지 않은체 짜빠링하여 손해를 입을경우(자전거파손,상처)
이런 경우는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보상이 가능한지요?
원인제공은 했지만 직접적인 충돌 사고가 아니라 자전거탄사람만 손해인가요?
혹시 아시는분 답변좀(전부터 궁굼)
@@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승차자가 차문을 열고 내리는 과정에서 주변의 안전을 확인하는 과정을 소홀히 할 때 흔히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1. 관련법규
1) 도로교통법 제 48조 제1항 제7호(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되며, 승차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도로교통법 제 44조(안전운전불이행)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2 . 위반시 범칙금 및 처벌
1) 범칙금: 모든차에게 일괄적으로 3만원 적용
2) 처벌: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은 없으며 인적피해 결과에 따라(경상5점, 중상15점) 40점이상시 면허정지 처분.
3. 해설
- 제차의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되며 승차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 때 운전자의 개문행위 이외에 차문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으로 승객이 문을 열으므로써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과실로 처리되며 여기서 개문행위란 차 안에서 차 밖으로 문을 여는 것을 의미하며 차 밖에서 문을 열고 타는 중 사고는 개문행위에 의한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4. 개문사고의 성립요건
1) 사고차량이 갑자기 문을 열어 진로 방해되어 열린 문짝을 충돌 피해를 입은 경우
2) 차의 문을 열거나 닫거나 내리는 과정에서 승차자가 손, 발, 치마등이 끼어 부상을 입은 경우
3)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차의 문을 열어 마침 측면 진행차량에 진로 방해되어 충돌사고가 야기된 경우
4)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닫거나 내려서 승차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5) 예외사항
- 차문을 열어 놓은 채 세차, 작업등을 하고 있는데 이후 측면 진행차량이 문짝을 충돌한 경우
- 차밖에서 차문을 열고 차를 타고 있는데 측면 진행차량이 타는 사람 또는 문짝을 충돌한 경우
- 승차자가 차를 타고 내리는데 문을 닫지 않은 상태에서 발진하여 추락 부상을 입은 경우(개문발차 사고-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으로 처리됨)
5. 과실비율 판례
1) 좌측문을 개문하여 발생된 사고
- 자동차가 정차하여 운전수 쪽으로 문을 여는 순간 그 옆을 지나가던 이륜차가 부딪혀 사고 발생된 경우: 이륜차의 근접운행과실 10% 인정(87가합 142, 성남지원)
- 자동차가 편도 1차로 도로변에 정차한 후 후방차량의 상태를 미확인하고 함부로 운전석 좌측문을 개문한 과실 70% 인정(91가합 20017, 수원지법)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