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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령 갔다 왔습니다......

다리 굵은2005.10.12 02:37조회 수 2471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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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날에 대관령을 갔다왔지요....^^




자아~~출바알~~


뒤에 타고 왔다는데......으음...


이제 다온듯....






수형님의 로드 다운힐....


더치님의 로드 딴힐..




샹모기의 로드 딴힐...


야채딴힐....


"나 불렀쑤우~~~??"


나도 딴힐.....부우웅~~~~


다굵잔차!!    (거참...멋지단 말씨이~~~)




야채의 만담시간.....(자세한 내용은 사진의 글을....)


더치님


상모기


야채


김중사


수형님


















계곡이 시작 되기전.....아~~~주 멋드러진 코스에서....사실 계곡이후엔...뭐...


누구요??


엽때여.....??


참석자들......좌상으로부터.....수형님, 김중사, 더치님, 상목군, 야채, 트리님, 다굵, 타이슨님

재미 있었습니다........만...다수의 등산객에 의한 난감함이 있었습니다. 뭐...등산객들은

더 놀랐겠지만....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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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2005.10.12 08:51 댓글추천 0비추천 0
    안녕하세요 김외진 입니다. 더치님 궁굼한게 있어 여쭈어 봄니다.
    1. 트레일러 번호판 없어도 고속도로에서 걸리지 않나요?
    2. 트레일러 어디서 구입했고 가격은 얼마정도 인가요?
    3. 트레일러 에 스프링하고 쑈바가 없는것 같은데 고속에서도 튀지 않고
    안전한가요?
    저도 트레일러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궁금합니다.
  • 2005.10.12 09:33 댓글추천 0비추천 0
    중요한 사항입니다. 노파심에서 드리는 정보입니다 더치님 꼭 참고 하세요

    얼마전 조우님이 배스보트 트레일러에 달아메고 고속도로 주행중 후미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추돌한 상대방 보험회사 담당이 귀신이라 수입가격 속여 수입한 원가(똥값)에 대금 지급하였고 이에 반발하는 보트 주인장에게
    트레일러운행에 대한 무면허 무적차량으로 고발하여 골머리 흔들고있습니다.

    또한 수입원가의 10%~20%로 신고한 내용 세관에 신고한다고 공갈까지치더군요..
    결국 무면허, 무적차량, 세관의 세금추징에 대한 후환 때문에 개값받고 마감되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배스낚시인에게 자문구해 처리한 사항이라고 하더군요.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특히 미국에서 반입하는 중고 보트의 수입원가 속이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시간까지 어떤놈이
    미친척 하고 세관에 고발하면 벌금추징과 함께 전과자됩니다.

    또한 차량 이동중 사고시 상대방 보험회사 직원이 빠끔이라면 수입원가 속인 가격으로 지급받으며 막판에는 무면허운행과
    무적차량으로 디지도록 벌금나옵니다.

    위 사항은 실제사항입니다.

    인터넷 돌아다니던중 4륜구동 차량 동호회에 올라있는 내용입니다.
    참고용으로 요긴한것 같아 글 올립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주소: http://www.offroad.co.kr
    원문: 자유게시판 번호 13145
    작성자: 맥스토크 maxtorque

    1. 불법 구조 변경(커플러장착운행)

    문1>커플러(견인장치)장착은 구조변경사항인가??
    답1>연결장치(앞 윈치) 및 견인장치의 변경 및 장착은 구조변경사항입니다.

    오해)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중에 하나가 자동차에 기본으로 형성된 견인고리와 견인장치를 혼동하여 구조변경을 하
    지 않아도 된다는생각을 하고 계신분들이 많습니다.

    문2>구조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동차의 처벌은?
    답2>가)구조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운행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81조)

    문3>구조변경 관할관청 및 절차는?
    답3>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의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현행 시행기준은 교통한전공단산하 자동차검사소가
    승인을 하고있습니다. 구조변경신청서제출(공단자동차검사소)>>구조변경승인>>구조변경작업(1급정비업소 및 자동차 종합정비업소)>>
    구조변경검사(공단검사소)>> 완료

    * 추가로 기존 등록세신고는 자동차소유자가 하게끔되어 있었으나 2004.6.1부터 견인장치를 장착하는 업체로 대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무적차량운행(무적트레일러)
    문1>트레일러가 자동차인가?
    답1>자동차 관리법 제2조 1항에 의거 자동차라함은 원동기 장치가 있는 차량과 이에 견왼되는 차량 (이하"트레일러")를 모두 포함한다.

    문2>트레일러를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
    답2>건설교통부에 제작자로 등록된 제작자가 트레일러를 자동차 안전기준에 의해 트레일러를 제작하여 경기도 화성시 소재한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서 자기인증을 획득한 후 관할구청엥 등록하여 번호판을 교부받아야 정상운행이 가능합니다.

    문3>무적차량에 대한 처벌은?
    답3> 가)자기인증표시를 받지 아니하고 위조,변조하거나 매매할시는 10년이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관리법 제 79조 5에 의거)
    나)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인증을 한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관리법 제79조 5에 의거)
    다)자동차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하지 안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관리법 제 80조 1항)
    라)자기인증을 득하지 않고 판매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자동차관리법 제30조 및 81조)

    3. 트레일러 보험

    문1>보험적용은 어떻게?
    문1>트레일러는 자동차의 신규차 등록과 동일하지만 일반자동차와는 달리 책임보험을 강제 가입하지 않아도 신규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
    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4조4항에 의거)

    하지만 운행중 사고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유자 스스로 보험을 들 수 있는데 크게 견인차 수반요율이 적용되는 수반차보험을 들 수
    있으며, 트레일러에는 자차보험을 적재물에는 적재물보험이 가능하나, 트레일러 도입초기 잦은 사고로 인한 위험요율이 커서 보험요율이 각
    보험사별로 크게 차이가 납니다.(각 보험사 약관 참조)

    4. 트레일러의 운전면허는?

    문1>트레일러를 견인할 때 필요한 운전면허기준은?
    가)등록증상 차량총중량이 750kg이하이면 2종보통면허로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나)등록증상 차량총중량이 750kg이상이면 1종 특수면허 트레일러면허가 있어야합니다.
    다)경찰청의 공청회가 진행중이지만 조만간 트레일러면허가 대형,중형,소형으로 나누어질 예정이라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행일자가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5. 안전한 트레일러의 구성요건은?

    문1)안전한 트레일러가 갖추어야 할 구성요건은?
    답1)건교부는 트레일러의 제작자를 등록하게끔 하고 있으며,등록된 제작자만이 트레일러를 제작하여 자기 인증절차를 할수 있도록
    법으로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차량별,규격별로 안정에 필요한 차량요건을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시행세칙에서 엄격하기 규정하고 있으며 현 운행되는 모
    든 차량은 이 규칙이 적용되어 성능시험을 통과한 차량입니다
  • 사진 보니 무척 부럽네요..-,,-
  • 상목이 아닌가~~ 혼자 학생이로군~ ㅋㅋ 나와 비슷해....^^ 딴힐 열심히 타삼~
  • 카메라 무거운넘으로 찍었군,,,,
  • 좀 위험 하겠네요....

    급 브레이크시 트레일러가 옆으로 돌아가지 안을까 걱정되네요...
  • 멋지네요 ~~~~휘리릭~~~
  • 2005.10.14 22:00 댓글추천 0비추천 0
    오르기도 힘든 언덕~
    중앙대 10번 넘는가 싶더니, 어째 쏘시는 분들이 이리도 많으신지 ㅋㅋ
    멋집니다 홧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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