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7일 여자들이 길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모(26.노점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6일 오후 11시45분께 서울 성북구 미아동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이모(23.여.무직)씨 등 여자 2명이 담배 피우는 것을 보고 `여자가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워도 되느냐'고 나무랐다가 시비 끝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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