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SBS사옥 옆에 보니 일본처럼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도로가 추가되어 있더군요. 도로 교통법도 바뀐건가요? 원래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타고 건널시 도로 교통법 위반 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전거차로에 중앙실선까지 표시된걸 보면 타고 다니라는 뜻같기도 하고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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