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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당보도 옆의 자전거 도로.

벼랑끝2005.11.12 18:00조회 수 126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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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SBS사옥 옆에 보니 일본처럼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도로가 추가되어 있더군요.

도로 교통법도 바뀐건가요? 원래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타고 건널시 도로 교통법 위반
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전거차로에 중앙실선까지 표시된걸 보면 타고 다니라는 뜻같기도 하고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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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원래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횡단보도를 건너는것이 아닌가요??
  • 원래는(법대로~~) 오토바이도 내려서 건너가게 되어 있더군요
    법전에 나와있는지는 몰라도 판례에는 그렇다는 뉴스 ㅋㅋ
  • 어허......그렇군요. 오토바이도 내려서 걸어가야한다는건 첨 알았습니다....ㅠ..ㅠ;;;
  • 2005.11.14 01:16 댓글추천 0비추천 0
    웬만한 큰 사거리 혹은 큰도로에는 자전거 횡단로가 설치되어있습니다^^
    문제는...횡단로 끝부분이 인도턱으로 막혀있다는...ㅡㅡ;
  • 오늘 마포 지나다 처음 봤습니다, 무슨 지침이 내려온건지 어쩐건지 -_-a
  • 예전부터 몇몇 곳에 저런 식으로 횡단보도 표시를 해놓았는데 유명무실한 표시라고 봅니다.
    그나저나 자동차 정지선은 왜그리도 안지키는지 단속안하니 지키는 이들도 거의 없더군요.
    아예 횡단보도 위에 서버리는 차 때문에 차도쪽으로 돌아다녀야 할 형편이니...
  • 횡단보도 옆의 자전거 도로 표시는 타고 다니는 곳입니다...
  • 입간판에 자전거 타고 건너도 된다고 표시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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