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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고등학교 뒷산(뱃살구장) 산악자전거 출입금지 (퍼옴)

mtbiker2006.11.10 09:26조회 수 1051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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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naver 산으로 가는 자전거 카페에서 퍼왔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와에 관한 법률 제 15조  -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퍼 왔습니다.

제15조 (자전거의 통행방법등) ①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다른 법령에 통행방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도로(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우측가장자리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자전거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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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2006.11.10 12:01 댓글추천 0비추천 0
    약수 물뜨러 오토바이 왔다갔다 하는거나 막지.. =,.=;;
  • 법령이란 것이 참 거시기 하여 해석하기 나름이죠....웅노력하여랴 한다...참 모호한 표현입니다
  • 너무나도 쉽게 '금합니다'라는 말을 하는군요..원인 분석, 결과 도출! 뭐 이런 과정은 안거치나요?
  • 민원 들어오면 통행금지 시키는게~~가장 빠르니까 그렇게 하겠죠 ㅋㅋㅋ
  • 참으로 가지가지 합니다......
  • 저곳은 등산객도 별로 없고.. 산악자전거가 그렇게 많이 다니는곳도 아닌데..
    참...
  • 2006.11.11 22:02 댓글추천 0비추천 0
    산악자전거도 건강을 위해서 타는데....^^
  • 법적으로는 산에서 자전거를 타도 문제는 없는 것이지만, 참 어렵네요... 소수인 우리가 조용히 살아야죠...
    그런데 기분나쁜건, 약수터와 공원, 그리고 한강자전거 도로에서 오토바이 끌고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냥 놔둡니까?? 정말 기분 나빠요..
  • 15조 어디에 해당된다는 이야긴지 -_-?
첨부 (1)
PHOTO0611080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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