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의 초보 라이더가 여의도 공원 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빌려서 자전거를 타다가..
스스로 자전거를 제어하지 못해서 가로수에 꽝 부딪혀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고 합시다.
그럼 사고가 난 책임은 라이더에게 문제가 있지만,,
그 라이더가 헬멧을 대여하지 않은 대여소측에 문제를 제기할수 있나요?
의무가 아니니 상관 없나요? ^^;
얼마전부턴 장갑은 꽁짜로 빌려 주던데....
스스로 자전거를 제어하지 못해서 가로수에 꽝 부딪혀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고 합시다.
그럼 사고가 난 책임은 라이더에게 문제가 있지만,,
그 라이더가 헬멧을 대여하지 않은 대여소측에 문제를 제기할수 있나요?
의무가 아니니 상관 없나요? ^^;
얼마전부턴 장갑은 꽁짜로 빌려 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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