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전 철도청에 알아본 결과 2미터 이하의 운동기구라 하더라도 자전거에 대해서는 접는 자전거를 제외하곤 싣지 못하게 예외 조항을 두었더군요.
저는 회사 주말 자율복장날은 (신이문~부천)까지 자전거 가방에 넣어서 이동하는데 케*라인 가방을 사용합니다(24000원구입,무게1124그램:전자 저울에 측량)
가방내부는 프래임과 바퀴 두게 사이 칸막이가 있는데 어깨에 매면 바퀴 스프라킷,큐알레버땜시 프레임 흠집나는데 별도움이 안되더군요. 림도 폐달 땜시 까지기 쉽상...
그래서 분해시 바퀴 허브부분을 천으로 감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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