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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부과기준이 궁금합니다.

miraefa2003.06.16 09:46조회 수 428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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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도로에서 주행할때 헬멧이나 안전장구관련 법령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요?  
★자전거의 놀이기구와 차량으로 구분되는 기준이 따로 있는지요?
(세발자전거나 보조바퀴가 있는경우를 놀이기구로 분류하는등의 기준)

참고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도로에서 달리면 차도보행으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헬멧이나 보호장구없이 6세미만의 어린이가 놀이기구(인라인스케이트)를 탈경우 보호자에게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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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현행으로는 거의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되는것 같습니다. '';
  • RSM
    2003.6.16 10:13 댓글추천 0비추천 0
    *안전장구 관련.
    1)전조등의 경우 일반 자동차와 동일한 규격 이내일 것.
    2)야간주행시 자전거 후방에 반사등 내지는 식별이 가능한 반사물을 1개 이상 부착.
    3)보호장구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사고시 착용자 우대(?)함.

    * 자전거 정의
    1) 한국산업규격(KS/R8001 - 1994)
    페달 또는 핸드크랭크를 사용하여 운전자의 힘으로 구동조정되며,
    또한 구동바퀴를 가지고 지상을 주행하는 것}

    2) 자전거보험
    페달 또는 핸드크랭크를 사용하며 그 위에서 사람이 동력을 직접 전달하여
    운전하는 2륜이상의 차(레일로 운행되는 차, 신체장애전용차, 의자 및 유아용의
    3륜이상의 차를 제외한다) 및 그부속품(적재물을 포함)을 말하며
    보조동력부자전거를 포함한다.

    3) 도로교통법개정건의(안)
    사람에 으해 움직여지는 구동장치(페달 또는 핸드크랭크), 방향전환 등을 위한
    조종장치(핸들), 속도조절 또는 정지를 위한 제동장치 등이 있는 두바퀴 이상의
    차로서 크기에 따라 움직이는 것과 신체장애전용차, 유아용차 이외의 것을 말한다.
    (법규상으로는 차량으로만 구분될뿐 구체적인 규정이 아직 없네요.)
  • 어~ 자전거 보험 있나요? 있으면 가입하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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