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는 도로에서 주행할때 헬멧이나 안전장구관련 법령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요?
★자전거의 놀이기구와 차량으로 구분되는 기준이 따로 있는지요?
(세발자전거나 보조바퀴가 있는경우를 놀이기구로 분류하는등의 기준)
참고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도로에서 달리면 차도보행으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헬멧이나 보호장구없이 6세미만의 어린이가 놀이기구(인라인스케이트)를 탈경우 보호자에게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63조)
★자전거의 놀이기구와 차량으로 구분되는 기준이 따로 있는지요?
(세발자전거나 보조바퀴가 있는경우를 놀이기구로 분류하는등의 기준)
참고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도로에서 달리면 차도보행으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헬멧이나 보호장구없이 6세미만의 어린이가 놀이기구(인라인스케이트)를 탈경우 보호자에게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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