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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사고" 조언좀요....

lunacast2003.06.20 21:33조회 수 410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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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신호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받아서

뒷 바퀴 휘고 스포크 나가고...

드레일러 맛 가고 프레임 중간에 먹었습니다.

보험 처리 한다고 하는데요...

뭘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아직 대학생이라 사고 경험이나 들은게 적어서..

우선은 견적은 뽑으려고 합니다.

근데....보험사 직원들이 돈이나 배상 안 하려고 기를 쓴다면서요?

누구 경험자분 -_-;; 조언 좀 해주셔용 아잉....ㅡㅡ;;;;




PS : 앞 부분은 멀쩡해 보여도 어디 있을지 모르는 크랙 같은건 어쩌죠?

자전거 전체를 보상 받아야 하나요? 아님 외견상으로 고장난 부분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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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아하핫;;; 이건 왠지 테크토크의 자전거 사고란쪽이 어울릴것 같은데... 이건 이쪽에 묻는게 아니라 샵에 문의하셔야 하는겁니다. 개인이 이걸 슥삭슥삭하는게 되면 알톤 프레임에 20만원 부를수도 있겠죠.
  • 우선 신호등이 있었다니 자동차전용도로는 아니였던것 같구요.
    정지신호에 뒤정면을 자동차가 받았다면 그자동차의 과실이 굉장히 큼니다. 상대방보험사 직원들하구도 문제가 될께 없을것 같은데요
    자전거가 그정도면 꽤 충격이 있었을텐데요...
    자전거도 자전거지만 몸에는 이상이 없나요..
    교통사고쪽이 당시에는 괜찮아도 하룻밤이나 몇달사이에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요
    병원가서 진단서 끈으시거나 입원하셔서(이과정이 없으면 피해자가 스스로 뭄에 이상이 없는걸로 간주해 보상못받습니다.) 몸에 대한보상 받으시고 자전거는 샾에 맞기시고 견적뽑으시고 상대방쪽 대물담당이 연락오면 통보하고 대인담당이 연락하게 되는데 신체에 대한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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