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세율 8%에 부가세 10%를 내야 합니다. 미국에서 들어오시면 기본 한도금액인 400불까지는 면세고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서 관세를 내셔야 합니다. 만약 1000불짜리 잔차라면 한도금액인 400불을 제하고 600불에 대해서 8% 관세인 48불을 내야합니다. 관세를 더한 648불에 10%의 부가세인 64.8불을 더하여 총 112.8불을 세관에 지불해야 합니다.
위 puhaha님 계산법이 정답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세가 20%라고 하시는데 관세 8%에 이에 대한 부가세 10%가 추가됩니다. 그런데 심사(검사)걸리지 않으면 세금 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건 오로지 운입니다. 유유히 걸오나오는데도 붙잡지 않으면 무사통과, 걸리면 세금 물고...기도라도 하시고 통과하시길ㅎㅎㅎ
이삿짐에 넣어 가지고 오는 경우는 잘 모르겠고... 개인적으로 들고 들어오는 경우 영수증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통과할 수도 있지만 자전거가 새거인냥 좀 튀면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영수증이 없으면.. 세관 맘이 되겠지요. 그러나 꼭 영수증을 지참하고 들어오세요.
중고를 사서 와도 세금 내야 합니다. 중고물품이라도 우리나라에서 거래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단, 중고 가격 책정은 세관원 맘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중고 물품을 구입한 적이 있었는데, 신품가격의 30%를 물품가격으로 책정하여 거기에 관세를 냈습니다. 물건의 상태가 아주 나쁘고 고장난 부분도 있었기에 30% 였지, 깨끗한 상태라면 50~70% 책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 마저도 세관원이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