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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쇼핑몰이용시 궁금증

easy122003.07.10 15:37조회 수 581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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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아니라 요번에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영국의 쇼핑몰에서 구입하였습니다..
헌데 총결제금액이 미화로 93달러가 나왔습니다..환율대로 계산하면 1달러가 1,178 정도 하니까 93*1,178하면 109,554정도 되는군요..이러면 국내쇼핑몰에서 하는 값보다 훨씬 저렴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건 총결제액에 항공배송료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그럼 제가 물건을 받을때 또 따로 내는 요금이 있나요(국내 들어올때 세금같은거요??)..아님 그냥 저는 물건만 받으면 되는건가요..그게 궁금합니다..?


이건 제가 주문한 주문서 입니다..
-------------------------------------------------------------------------
PRODUCTS OR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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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ET Stradivarius 54-57cm M Silver Product Code: 1677
Price: 46.80
Postage: 10.00 (Royal Mail Intl SwiftAir)


THE TOTAL ORDER PRICE= 56.80 GBP
This order is VAT free as it is being shipped to a country outside the
E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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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 관세+부가세가 보통 20% 더 붙을겁니다.
  • easy12글쓴이
    2003.7.10 15:39 댓글추천 0비추천 0
    그럼 그 그금액은 누구한테 어떻게 냅니까??
  • 한국에 도착하면 택배회사(혹은 우체국) 에서 내라고 연락 옵니다. 내면 집으로 도착하죠. EMS(우체국 택배) 일 경우에는 우체국 찾아가서 돈 내고 가져오는게 차이점.
  • easy12글쓴이
    2003.7.10 15:48 댓글추천 0비추천 0
    아~그렇군요..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관세 및 부가세는 없을것 같네요(400달러 이하는 비과세) 집에서 우체국에서 아마 배송해 주실겁니다.
    그리고 환율은 조금 차이가 있을것 같구요 카드 결제시 수수료 1%정도 붙는답니다.. *^^*
  • 기준환율과 결제환율은 다릅니다, 금융기관에서 환차손위험줄이기 위해(실제로는 고객에게 부담시키고 수수료를 받는다고 봐도 큰 무리는 아님) spread를 설정하죠. 곱하기 1200에서 1210정도가 맞고요, 해외카드결제수수료는 BC계열카드는 1.5%, 대부분의 기타 카드전문업체는 2%입니다(1%는 Visa, Master등의 해외제휴사 몫, 나머지는 국내카드사 몫), 400달러 이하 비과세는 들어본적은 없고요,,원칙적으로는 모든 경우 다 내야하지만, 100불 근방은 세관에서 잘 부과 안 합니다(운이죠), 크기가 크거나 Invoice금액이 큰 경우 박스 개봉한뒤 판단후 재포장합니다(크기작거나 금액 작아도 개봉합니다). 헬멧한개라면 안 붙을 확률이 더 높다고 봅니다만...붙어도 누구 탓할일은 전혀 아니죠 ^^ (참고로 물품대금에 항공우송료를 더한 전체금액이 과세대상입니다)
  • 그정도 금액이면 거의 않붙을 확율이 99%걱정 마세요
  • 쇼핑몰에서 Giro E2 헬멧을 구입했었는데,
    세금은 판매가격과 운송비를 포함한 총금액에 대해서 나옵니다
    헬멧가격은 15만원에 세금 3-4만원 이었던걸로 기억합니다
    물론 국내 헬멧가격은 25만원 정도 했으니까 그래도 싸게 산거죠 !

    택배회사에서 세금내라고 연락이 오더군요
    총 금액이 한화 100,000 이상이면 세금이 나온다구 봐야하고,
    그 정확한 금액은 그때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동이 있는것 같더군요

    똑같은 금액이라도 세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더군요
  • 쇼핑몰에서 Giro E2 헬멧을 구입했었는데,
    세금은 판매가격과 운송비를 포함한 총금액에 대해서 나옵니다헬멧가격은 15만원에 세금 3-4만원 이었던걸로 기억합니다물론 국내 헬멧가격은 25만원 정도 했으니까 그래도 싸게 산거죠 !
  • 10만원 넘으면 관세 내야 합니다. 보통 80불 언저리를 면세 통과 금액으로 잡습니다.
  • 4백달러 이하 비과세는 해외나갔다가 귀국하면서 핸드캐리 하는 경우에나 해당됩니다. 해외 쇼핑몰을 통한 구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세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나올거에요
    예전에 언뜻봐서 기억은 안나지만...운좋으면 안나오고 운나쁘면 나오는게 아니라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핸드캐리가 400불로 정해져있듯 우편으로 오는경우도 정해져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인지는 세관 홈페이지 게시판에다 문의 해보시길~~
  • 이상하네여...작년에 400불 약간 넘게 주문한 적이 있는데여...저는 세금이 안나왔습니다...
  • 2003.7.1. 129.5$(약16만원) 카드결제(운송비 포함)
    2003.7.9. 물건 수령
    미국 CBO에서 구입한건데, 세금없이 그냥 우체국 일반우편물(제일싼 운송비용을 택했거든요)로 회사로 배달되었습니다. 물론 세금 없이 들어왔습니다.
    100$ 넘으면 세금 있다고 해서, 뒤져봤더니 자전거 관련제품은 8%인거 같더라구요. 근데 어느 금액부터 붙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추가한다면
    포장지에 보면, 구입금액 기재된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싼거 수입할 때 판매자에게 금액을 낮게 기재해달라고 하기도 한답니다.(미확인 자료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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