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끼리의 교통사고에 관련된 일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시다가..뒤에 쫓아오던 아줌마가 들이 받았는데요..
저희 어머니..요즘 자전거 처음배우셔서 노란 초보강습자용 옷 입고..
도봉구청 어머니교습시간에 배우시는데..
노원구쪽 아줌마들중 5주차 된 아줌마들이...
저희 어머니 뒤따라 오다가 들이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마주보고 오다가 부닥친것도 아니고 초급자라서 서툴러서 가다가 멈췄는데..
뒷 아주머니가 안전거리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추월하려다가 들이 받아서 넘어졌습니다..
그냥 안다쳤으면 상관이 없는데 들이받은 그 아줌마는 전치 2달의 팔 수술을
받는 중상을 당했고..우리 어머니는 멈춰서 서 계셔서서 안다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들이받은 아줌마가 자기만 다치고 나니까..악이 받쳤는지 자신이 잘못해놓고선도
저희어머니가 앞에서 넘어져서 자기가 다쳤다고 말을 하는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넘어지지도 않았거니와 혹 넘어졌다하더라도
뒤에서 오는 사람이 부주의하고 안전거리 미확보해서 사고가 난거 아닌가요?
거기다가 그 아줌마는 보호장구까지 착용하지 않아서 크게 다친겁니다
보호장구만 착용하고 있었더라도 팔이 부러지는 불상사는 없었을텐데..
그래서 자꾸 그쪽에서는 우리 어머니가 잘못했다고 치료비를 물어내라고 난리군요...
돈도 돈이지만 그쪽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안하고
우리 어머니가 하지도 않은 행동을 했따고 우기면서 치료비를 물어내라고 난리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호장구도 착용안하고 과속에 안전거리도 미확보하고..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아줌마가 열에 아홉정도는 잘못한거 같은데...
이럴 경우..경찰서를 가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건가요?
만약 경찰서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이게 지금 사고가 난지 꽤 됐는데..
나중에 우리가 치료비를 안물어주면 그쪽에서 경찰이나 민사소송을 걸때
어떻게 증명을 하지요??
그쪽에서 먼저 신고나 소송걸때 거짓말로 소송을 걸게될 수도 있는건가요??
물론 우리쪽 증인도 있는데..그쪽에서 지금도 자꾸 뭐라 하는 이유가
그쪽 아줌마편에서 같이 타던 아줌마들이 자꾸 저희 어머니가 앞에서 잘못했따고 막 그러는거거든요.
설마 나중에 뭐 마주보고 왔다거나...저희 어머니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거짓말로 신고하거나 증언할 일은 없겠죠?
꼭 좀 답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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