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8호에 관명사칭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내용은" 국내외의 관공직, 계급, 훈장, 학위 그밖에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그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은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료 처벌을 받습니다. police는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경찰"의 영문 명칭이고, 글자 자체가 순찰차, 자전거, 의류등에 공식으로 사용하는 경찰 표식이므로 단속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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