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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보험 견적비

kimsta2003.08.26 11:20조회 수 430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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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이 서서히 지고 잔차타기 좋은계절 가을이 찾아오는군요.
:질문사항는 동호회 한분이 자동차와 잔차가 충돌사고로 잔차가 많이
:부서졌읍니다.자동차 운전자 잘못으로 치료비및 잔차 보상해주기로
: 하고 전남 모샾에 잔차 견적비 의뢰하여 보상처리 완료후 샾에서 잔차
:수리하고 정비비 지불하려고 금액 확인하니 항목에 잔차 견적비 포함 얼마
:라고 하더군요.-잔차 보험보상비 기백만원정도 받음.
:보험 보상받으려고 샆에 견적비 의뢰하면 견적비 지불해야 하나요.
:그것도 몇만원아닌 몇십만원 책정하여 견적비와 정비비 요구하던데...
:이런 일로 경험하신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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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Tech Talk에서 질문 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을수 있습니다.
  • 저도 경험이 있는데요.
    견적비를 받는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견적비를 받는곳은 잘 없음니다.
    그냥 해줍니다.
    어짜피 정비도 견적 땐곳에서 하는데 너무하는군요.
    보통 수공비는 쪼금(몇만원정도) 받더라구요.
    몇십만원 책정이라 어느 샵입니까? 아흐~
    완전 샵에서 돌벌어 보겠다는 말인데요.
  • 견적비 및 수리비를 받는게 정상입니다.
    어차피 견적비는 수리비 이외에 따로 전체 견적에
    포함되니 손해보실것은 없습니다.
    보통 총 견적의 10%정도를 견적비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견적을 낸샵에서 수리를 하고 새부속을
    주문하고 하는 경우는 받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끔 소비자가 모른다고 자기 가게에서 부속을 주문해야
    보험사에서 보상이 된다는 말을 하는 비양심적인 샵도 있습니다만
    합의금을 받고 나서 어디서 수리하던지는 소비자의 마음이지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대부분 견적비를 드리는게 맞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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