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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났는데요.

보라도리2003.09.03 11:19조회 수 428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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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저녁에 대학교안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어슬렁어슬렁 가고 있었는데.(속도 5km) 주위가 그날따라
어두컴컴해서 그런것이죠.

일방적으로 죽 뻗은 도로를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른쪽의 길에서
차한대가 툭튀어나오는겁니다.

그래서 제 잔차 뒷드렐러랑 림이 망가졌습니다.
내리자마자 얘기를 했죠.

운전자는 어두워서 안보였다고 하셨고 ,.
깜빡이도 없고 헬멧도 안써서 그러니 저의 책임이 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햇죠.

제가 깜빡이를 안켜고 제 자신을 알리지 않은것은 잘못한것이나..
제가 먼저 타고 있던 도로로 튀어나오는것은 운전자이고,(경계를 살펴야하지
않나요??) 저는 이미 가고 있었으므로 갑자기 튀어 나오는데 어떻게 할 방법
이 없었다.(이것은 이미 제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뒤쪽을 들이 받았으니
증명이 되는것이지요. 만약 차가 나오고 잇는데 제가  끼어들었다면
앞이나 중간을 받아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곳은 학교 안이므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학교안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인데, 차가 자전거를 받았으니 당연히
놀라지 않겠는가... 피해도 제가 더 크고..

처음에는 놀라서 언성이 높아질뻔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서 서로 언성을 낯추고 서로의 잘못을 인정했으며
전화번호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죠.
오늘 아침에 샾에가서 림틀어진거 잡고.(다행이 안갈아도 된다네요.)
잔거 고쳐서 가지고 왔습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잔차에대한 애정이 좀 지나쳤다보니..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것 같네요.
사실 뒷드레일러를 받아서.. 행어가 좀 휘어졌거든요.
그래서 변속이 원활하지 않습니다.(튑니다.ㅡㅡ;)
제가 성격이 좀 까다로워서 칼같지 않으면신경을 많이 쓰니.. 게다가 프렘이랑 행어가 일체형이라서 다시 펼수도 없고.. 다시펴자니 또 휘어질것같고... 프렘 바꿀수도 없고..참. 난감합니다...

암튼.. 큰사고가 아니어서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있고, 또한 자전거때문에
제입장만 생각한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 운전자분 만나서 음료수한잔하며 차분히 이야기를해야겠습니다.  
화해를...


질문은..

저의경우는 그래도 경미하지만.. 제경우처럼 학교내에서 자전거사고가
크게 나면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
이런경험하신분이나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참고만 하려구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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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뒤를 받은것은 장소가 어디든 무조건 차동차가 잘못인것 같내여...차도가 아닌 곳인 교내라면 더욱더...지나가면서 뒤에서 받는것까지 자전거라는것이 감지하는것은 매우 어렵울 것 같고.....자동차는 무조건 뒤에 추돌하면 무조건 뒤차가 책임이 더많은것으로 압니다만...제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닐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세여....
    안라하세여...
  • 뒤에서 받았다면 받은차의 과실이 더 큽니다. 앞에 분이 말씀하신거와 같구요. 가능하시면 교체비용을 받으시는것도 어떠한지요. 보라도리님의 잔차를 차로 생각하세요^^;;
  • 제 경우가 참고될것 같아 알려드립니다.
    약 1개월전 밤 11시경 인근 공원에서 운동을 끝내고 귀가중에 도로(왕복8차선)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추돌하였습니다. 일단 외상은 크게 없고 보기에 자전거도 큰 문제가 없어보여 명함을 받고 헤어졌습니다.
    가해자(엄밀히 말하면 상호과실입니다)측은 보험처리를 하였고 저는 다음날부터(원래 교통사고라는게 자고나면 온몸이 쑤시죠...)정말 온 몸이 쑤셔서 4일간 통원치료를 받았고(대인사고처리), 자전거는 뒷쪽 휠부근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사실은 넘어지는 통에 스크레치가 많이생겨 속이 상했습니다) 샵에 맡겼습니다.(대물처리) 이후 뒷쪽 휠셑 전체와 프런트 샥을 교체해 주더군요. 동일제품이 있으면 하는데 보통 보험사 직원이 MTB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어 저 같은 경우는 보험사 직원과 마찰(마치 멀쩡한 것을 교체하려한다는 우려!!!)로 샵사장님께 말씀드리니 한단계 업해서 교체해 주셨습니다.

    법원판례상....차량과 자전거(차량으로 간주함)의 사고경우는 과실상계율이 9:1 정도로 적용됩니다. 즉, 차량과실 9, 자전거 과실 1입니다.(헬멧의 착용여부의 중요성은 법원소송으로 전이될 시에나 일부 문제가 될수 있는 사안이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고에 영향을 미칠일은 전혀없습니다. 현행법상 자전거운행시 헬멧을 착용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 같은 경우 만약 나쁜 마음을 먹었더라면 차번호 기억하고 뺑소니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후에 어떻게 되실지는 더 이상 말씀 안드려도....
  • 윗분 말씀 맞습니다. 전 제차에 중국집 오토바이가 갑자기 골목서 튀어나와 앞을 받고 쓰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 골목길이라 엑셀을 밟은게 아니라 브레이크만 밟고 아이들링으로 가고 있었는데...암튼..쓰러진 넘이 불쌍해서 병원에 데려다 줬습니다. 내차 긁힌것 물어내라고 하고싶었는데..근데 이넘 병원가더니 갑자기 눈알 뒤집고 난리피더니...CT 찍어야되니 어쩌히 하더라구요..안되겠다싶어 보험사에 연락했는데..그넘 그러고도 3개월 병원에 누워있고 250만원 받아갔답니다. 기가막히더군요..결론은 일단 차와 부딧히면 걱정하지마시고 모든 보상을 다 요구하시란 겁니다. 물론 사기치는 수준이면 안되겠지만 일단 이 세상의 주인은 사람이지 차가 아니거든요...
  • 보라도리글쓴이
    2003.9.3 13:59 댓글추천 0비추천 0
    sdyong 님. skis님 adios007님. jiyong71님. 답변감사드립니다. 일단 만나서 얘기해봐야겠네요.
    이후에 경과 올리겠습니다. 항상 즐겁고안전한 라이딩하세요~~
  • 일단은 다치신곳이 없다는것에 감사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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