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8% 부가세 10%는 사업자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거주기간이 여권상의 출·입국일자를 기준으로 2년이상(가족동반 1년이상)이면 이사자에 해당되며, 해외에서 사용하던 물품은 귀하의 직업, 가족수, 물품의 성질·수량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이사 물품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관세 등이 면제됩니다. 입국시 휴대반입하여 가져오실 경우에는 세관검사시 이사물품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입가격에서 400$ 뺀(400$이하는 면세) 20% 가격의 20%가 관세입니다.
그리고 600$ 이상이면(B/L, 송장 등 준비) 관세사에게 부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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