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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잔차를 구입해 들여올때??

bjb232003.09.18 00:37조회 수 339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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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입국할때 트렉 6700 정도 사서

들여오면 국내 샾에서 사는 가격하고 얼마나 차이나 납니까??

들여올때 세금하구 이런저런거 붙으면 샾하고 비슷해 질거 같기두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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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구입 가격에 따라 다르겠죠.

    관세 8%
    그 다음에 거기에 부가세 10%

    붙습니다.
  • 이사짐하고 같이 들어오면
    관세랑 부가세는 안 붙을 겁니다. 아마..
  • 관세 8% 부가세 10%는 사업자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거주기간이 여권상의 출·입국일자를 기준으로 2년이상(가족동반 1년이상)이면 이사자에 해당되며, 해외에서 사용하던 물품은 귀하의 직업, 가족수, 물품의 성질·수량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이사 물품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관세 등이 면제됩니다. 입국시 휴대반입하여 가져오실 경우에는 세관검사시 이사물품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입가격에서 400$ 뺀(400$이하는 면세) 20% 가격의 20%가 관세입니다.
    그리고 600$ 이상이면(B/L, 송장 등 준비) 관세사에게 부탁하면 됩니다.
  • 엄청나게 신경 쓰이겠지만 그렇게 해도 국내 샾보다는 쌉니다. 하지만 행복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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