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자전거를 많이타고 자전거도로도 확보안된상태라 아무데서나 타도돼요. 그러나 인도에서 사고를냈을경우 자전거탄사람이 책임을 지게되요~ 그밖에.. 자전거관련법;;이 몇개있는데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면 불법..ㅋㅋ내려서 끌고가야되구요. 13세이상 두명이상타고다녀도 불법이랍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는 한 법적으로는 도로의 가장우측 차선으로 다녀야하고 역주행도 하면 안됩니다. 인도에서 주행중 사고를 내면 차대 보행자 사고이기 때문에 보호를 못받으시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상책임도 거의다 지게 되죠. 사실 도로도 힘들고 인도도 힘들고, ^^;; 답답하네요..
75를 향해님이 정답입니다. 옆에 자전거 도로가 인도쪽이 나 있다면 그리 가는게 옳습니다. 누구 아는체 하는 사람이 세워 놓고 너 저 위로 올라가~! 하면 할 말 없다는 거지요.(그 자전거 도로의 상태가 어떻든간에). 기 외엔 맨 바깥 차선, 인도사고? 당근 차 잘못이죠.. 불법 주행인데..아직은 요원한 얘기네요..
제가사는 부산에도 참 자전거도로 같지도 않은 자전거 도로가 많죠. 가다가다 끊어지고 또한 사람다니기도 복잡한 인도에 1미터 남짓한 폭으로 장거도로를 만들어놓은게 대부분이니까요. 게다가 보행자가 사실상 그 도로를 다 점령하고 있구요.
관련법에도 자전거도로가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만 도로 맨 가장자리 차선을 이용해 주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말 X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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