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잔차로 출퇴근할 수 없는 입장이라 항상 한밤중에만 탑니다. 코스는 양재천과 탄천을 거쳐 한강변을 이용하지요.
그런데, 그제 밤 황당한 경우를 당했습니다. 보행자들에게 피해 줄까봐 땡땡이도 안울리고 요리조리 곡예운전을 하고 있는 데, 뒤에서 어떤 분이 큰소리로 "밤에는 자전거 타지 맙시다!!" 고 마치 나무라듯 하시더군요. 되돌아가보니 나이도 저보다 한참 어린 분 같았습니다.
양재천이나 탄천변에서 야간에는 충돌위험이 있으니 인라인이나 자전거를 타지 말라는 팻말이나 현수막을 본 것같기도 한데, 그게 무슨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인지요? 예를 들면 무슨 조례라든가 하는 것으로 규정을 해서 위반하면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는 등등...
혹시 유사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불이익 당해보신분 있으신지요?
그런데, 그제 밤 황당한 경우를 당했습니다. 보행자들에게 피해 줄까봐 땡땡이도 안울리고 요리조리 곡예운전을 하고 있는 데, 뒤에서 어떤 분이 큰소리로 "밤에는 자전거 타지 맙시다!!" 고 마치 나무라듯 하시더군요. 되돌아가보니 나이도 저보다 한참 어린 분 같았습니다.
양재천이나 탄천변에서 야간에는 충돌위험이 있으니 인라인이나 자전거를 타지 말라는 팻말이나 현수막을 본 것같기도 한데, 그게 무슨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인지요? 예를 들면 무슨 조례라든가 하는 것으로 규정을 해서 위반하면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는 등등...
혹시 유사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불이익 당해보신분 있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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