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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약간 사기관련...

kkoukkou2003.11.21 02:17조회 수 523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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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액수가 적지 않아서 그냥 넘어갈려고 했는데 분통이 터져서리...
다음과 같은 사연입니다...
자전거중고거래를 할려고 만난 놈이 있습니다...그런데 자전거 별로인지라 구매는 하지 않고 동네도 그렇게 멀지 않아서 그냥 라이딩 형 동생하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이놈이 "형!! 제가 정말 급해서 그런데 돈좀 빌려줘요...그 대신 자전거는 형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뭐 만약에 연락이 안돼면 자전거 가지면 되니까 하고 돈을 선뜻 빌려줬습니다...그리고 한 일주일정도 지난뒤에 밤에 전화가 왔습니다...저한테 맡겨논 자전거를 중고거래하러 가야한다고 ...하면서 돈은 나중에 꼭 줄테니 자전거를 좀 주라더 군요...집앞까지 차를 가져와서 그러니까 저는 아무 의심없이 자전거를 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한달간 연락이 끊겼습니다...그 한달동안 분통터져 죽는줄 알았습니다...전화가 "고객의 사정으로~~"라는 맨트가 나오더군요...
그리고 그 일을 잊을쯤...혹시 하는 맘에 전화를 했더니 신호는 가더군요...받지는 않구요...좀 있다가 전화가 오는데 그놈입니다...전화기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다고 하더군요...그러면서 돈은 꼭 준다고 하는데 그말 한지가 2주가 넘네요...정말 짜증납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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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범죄신고는 112....신고하세요 가볍게..경찰은 생각보다 가까운곳에 있습니다.
  • 사기로 고소장 적어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
  • 정말 사정이 그럴 수도 있고 원래 그런 일을 대수롭게 생각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개념이 없다면 무작정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따끔하게 야단을 치시기 바랍니다.
    동네사는 동생이라서 일단 믿으셨다면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법적인 분쟁해결 방식은 서로간에 감정의 골만 깊게 만듭니다.
    한번 술한잔 같이 하고 차근차근하게 얘기하시고 말 안 통하면 호통도 치시고
    그래도 영 안 된다 싶으면 그 때가서 법적으로 해결해도 늦지 않습니다.
  • 처음 자전거를 담보로 하고 돈을 빌릴때까지는 사인간의 민사관계로 볼수있습니다. 하지만 담보로해둔 자전거를 가져가서 처리한 행위는 사기로 볼수 있네요.
    한가지 아쉬운것은 돈을 갚겠다는 날짜가 명시되지 않은것 같은데 처음부터 날짜를 명시했다면 일이 수월할수 있습니다.

    돈을 갚으라는 날짜를 명시한 내용증명을 상대편에게 보내세요.

    그리고 그 날짜가 되도록 갚지않으면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상대방 주소지 관할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혹 궁금 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쪽지 주세요.
  • 2003.11.21 09:41 댓글추천 0비추천 0
    어므나~! 진짜 형사님이신갑다.. +_+ 충성 -_-7
  • 2003.11.21 11:53 댓글추천 0비추천 0
    내용 증명을 한번이 아니고 한 3번 정도 보내라고 하던데요. 그 사이에 반박 답장이 안오면 인정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2번이던가?
  • ^^ 내용증명은 횟수와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내용도 제목도 모두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확인서, 이행촉구서,.......등등의 제목등으로 , 다만 상대편에 보내는 우편물을 공적인 기관인 우체국에서 증명해준다는 효력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꼭같은 내용으로 3부를 작성하셔야 하고요 3부를 가지고 우체국을 가면 우체국 확인도장을 받아 1부는 우체국에 보관하고, 1부는 상대편에 발송을 하고 그리고 1부는 본인이 보관을 하게됩니다.
  • ^^왈바 회원님들께서는 돈거래 하실때 특히 가까운사람과의 거래일수록 "빌려줄때, 갚았을때" "차용증,영수증"을 꼭 생활화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송사는 가까운사람과의 사이에 발생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송사의 결과는 항상 증거자료가 대답을 해줍니다. 혹시모를 돈관계는 꼭 문서로 남기시길 ..........특히 갚을때 영수증 꼭 받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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